|
|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09부3819 (2009.12.28) | ||
[전심번호] |
| ||
[제 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
[요 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이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임신, 출산 및 신생아 육아를 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5. ○○○도 ○○시 ○○면 ○○리 32-5 소재 번지 답 3,0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3.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에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65,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4.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526,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농촌지역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현재는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로서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벼농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대부분의 농작업을 모든 농가에서 거의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일손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다.
요즈음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기계화되어 대부분의 농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고, 청구인 같은 영세한 비전문 영농인은 고가의 영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농기계의 품삯을 주고 농사를 짓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구입한 후 쟁점농지를 이전부터 경작해 오던 ○○○에게 주로 부탁을 하여 품삯을 주고 청구인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 논갈이, 가을타작을 하였으며, 나머지 농약, 비료구입․살포, 보관 및 도정작업 등은 父(부) 박○○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작하였다.
(3) 쌀직불보조금을 ○○○가 수령하게 된 경위는 쟁점농지 구입후 첨부한 ‘ 쌀직불보조금 등록(변경)신청서’ 내용과 같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아닌 관계로 미루어 오다가 청구인의 부주의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이며, ○○○가 수령한 쌀직불보조금은 ○○○의 영농기계 사용대가로 정산하고 쌀2가마를 정산차액으로 받았다. 또한, 한림면사무소에서 2009년7월경 ○○○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수확한 벼는 2005년 38포대이고 2006년 39포대이며 이는 도정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이 농사과정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직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부업삼아 일시적으로 벼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과정을 일일이 기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농약명이나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벼의 도정자료와 농약구입 영수증 및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인우증명서로 충분히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들의 조력으로 경작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1/2 이상 노동ㅇ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노약자는 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질병 등으로 자경이 곤란한 경우 자경을 인정하고 있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8조의8 제3항 제7호의 입법취지나 현재 다산을 권장하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노동력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일을 청구인의 책임과 참여하에 하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자경의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대법원 2002두7074,2002.11.22.같은 뜻),
-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임을 입증할 만 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청구인과 ○○○의 농작업에 관한 진술 및 쌀직불보조금과 농작업의 대가수령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 ○○○가 2009년3월 확인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쌀의 소유주와 보관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대부분이 청구인이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하던 시기인 점
- 이의신청서 접수 후 ○○○에게 농작업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쌀직불보조금을 환수조치 시킨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통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농지”라 함은 전.담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상 다음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시.군.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2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설르 보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이들이 어려 문답서 작성일 현재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정주부이고, 얼마전 출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가 일을 봐 주었기 때문에 쟁점농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다) 쟁점농지를 모판부터 추수시까지 ○○○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이라는 입증자료로 <표1>과 같이 비료 및 농약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 영수증상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표1>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
공급자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2005.5.18 |
흥농제일농약사 |
알찬들 |
9 |
9,000 |
81,000 |
비료 |
2005.5.28 |
선농사 |
론스타 |
10 |
4,000 |
40,000 |
제초제 |
2005.9.13 |
흥농제일농약사 |
과단 |
3 |
6,000 |
18,000 |
살충제 |
2006.5.20 |
흥농제일농약사 |
21-17-17 |
4 |
9,100 |
36,400 |
복합비료 |
2006.6.16 |
흥농제일농약사 |
논크린 |
3 |
12,000 |
36,000 |
제초제 |
2006.9.10 |
흥농제일농약사 |
후라단 |
3 |
6,000 |
18,000 |
살충제(봄여름용) |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모내기시 필요한 모판수량은 ○○○에게 부탁하여 농사지은 것이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가을체 추수시 수확량 및 수매대금은 아버지가 처리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며, 쌀 2.5가마니를 ○○○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2) ○○○도 ○○시 ○○면 ○○리 423-3에 거주하는 ○○○로부터 처분청이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는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소출료로 1년에 80키로그램 2.5가마니를 직접 청구인의 아파트로 가져다 주었으며, 모판을 직접 길렀고, 이앙기가 없어 동네 주민의 이앙기를 10만원○○에 빌려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하고 있다.
추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3월 확인서에서 ○○○는 쌀 직불 보조금을 환수당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확인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실은 모판만들기 등의 대가로 충당하기 위해 임의 신청하여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며, 나머지 농사는 청구인이 남편과 부모등의 조력을 받아 농약 및 비료를 살포하는 등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에게 준 쌀 2.5가마니는 쌀직불보조금이 농사경비를 초과하여 본인의 농지에서 직접 수확한 쌀을 보낸 것이라고 당초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는 동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3월자 ○○○도 ○○시 ○○동 1162에 거주하는 문상용의 확인서를 보면, 문상용은 대형트랙트, 콤바인, 경운기,이앙기등 각종 농기구는 물론 건조기, 간이도정기를 보유한 전문농업인으로 2005년에서 2006년에 걸쳐 친구의 딸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에서 수확하였다는 벼를 한해 약38포대 ○○ 보관.건조.도정하여 주었고, 도정수수료는 현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쌀직불보조금 수령자 조회명세서’를 보면, 쟁점농지의 쌀 직불보조금 수령자는 2004년 ○○○, 2005년-2006년 ○○○,2007년 ○○○로 기재되어 있고,○○○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마을이장이 진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7.2.27자 인우증명서를 보면, ○○○도 ○○시 ○○면 ○○리에 거주하는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5.25.부터 2007.2.25까지 가족의 조력으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의 父(부) ○○○는 1998년까지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2006.11.1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늘 ○○약국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근로자)는 쟁점농지 외의 농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2006년2월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2009.7.13자 ○○면장의 공문서(@@면-7525)를 보면, ○○○가 쌀직불보조금의 부당수령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보조금 847,470원(2005년 483,640원, 2006년364,830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 ○○○ 가 2005년,2006년 쌀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 처분청 조사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 소출료로 쌀2.5 가마니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청구인도 ○○○부터 쌀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점,
- 청구인 쟁점농지를 구입하기 직전까지 약국등에서 근무하여 영농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쟁점농지의 취득경위를 잘 모르고 있으며,
- 모판부터 추수시까 지 ○○○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였고,
-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소요된 농자재 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임신,출 산 및 신생아 육아를 하여 현실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의 父(부) ○○○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 쟁점농지의 취득도○○○의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며
- ○○○가 가을추수 및 수매 등을 하여 청구인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