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는 필요 없고요
개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준비 방법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필수적서류와
추가로 필요시 제출하는 임의적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필수적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개명허가신청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 1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중에 ‘신청 사유’란이 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 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신청 사유를 개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 해서 첨부 하여야 합니다.
2).호적등본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나.임의적서류:첨부 안해도 되나,첨부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1).작명가 소견서; 원래 이름과 개명 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
(작명가가 작성)
2). 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서 제공,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2인이 주민등록번호 쓰고, 도장 찍고,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우보증인은 보통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 이웃 주민, 친구, 동료 등으로서
민법상 성인 이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곁에서 본인의 현실
생활, 이름 관련 문제를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증명력이 낮기 때
문입니다.
3).새 이름에 대한 소명자료;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한함
(새로 이름을 만들어서 개명하는 경우는 해당 하지 않음)
기간은 가능하면 1년 이상 된 것이 좋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아인 경우: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입학원서,가정통신문,출석부,기타
☆학생인 경우: 새 이름이 적힌 학원수강증, 수료증, 상장, 상패, 서신(편지)
(새 이름이 적힌 봉투가 좋음),엽서, 교회식구목록, 써클 등록부, 도서대여증,
도서관 영수증
☆직장인,일반인인 경우(대학생포함):
1.학원,문화센타,YWCA,기타 교육기관.연수원,협회,기관,단체등의 수강증,수료증,
이수증,연수증,참가증
2.상장.상패.감사장.공로장 (상패는 사진을 찍어 원본이나 복사가능),
(석사,박사 등)학위수여증
3.서신(편지)(새이름적힌 봉투가 좋음),엽서,축전문
4.결혼사진(상당히 유력함),청첩장,축하카드 (단,결혼사진은 없이 청첩장만으로는
좀 무리)
5.교회식구목록/주보/헌금 영수증/십일조,감사헌금 봉투/청년회 목록(리스트),
활동 내용안내문 /세레증서 등
6.동창회.동문 회원목록.통지.통고문
7.회원 명단(단체에 가입한 경우),(학교,사내)써클등록부
8.일반 영수증,거래장(사진관,세탁소,꽂집,화장품가게,안경점,컴퓨터수리,세탁기,
정수기 등 가전제품수리, 납품,문방구,백화점등의 상품구매,택배 등)
(단,1만원이하의 소액영수증은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음)
9.우유대금 영수증,신문.잡지 등의 구독 영수증
(단,6개월분전체,1년분전체 동시에 제출함도 좋음)
10.서점,책대여점,헬스 클럽,에어로빅학원,차밍스쿨,체육모임 등의 회원증,
회원목록(리스트)
11.비시카드,상품카드 등의 뒷면에 새이름을 사인한 경우(앞뒷면동시복사)/
상품카드자체
12.인터넷 메일,인터넷에 비실명을 가입가능한 사이트,까페
(조그만 사이트는 실제로 많이 있음)의 개인정보,회원 증서,기타
(단,인터넷에 실명도 쓰고 '익명,별명,가명'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것도 좋음)
13.이력서(단,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어도 좋음)
14.명함/명찰(복사)
15.전단지,광고지,유인물
16.월급봉투,월급을 수령한 증서.기타
17.약국,약방의 약봉투(단,병원진단 후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약을 타면 호적
이름이 들어 가니, 그렇지 않고 약을 산 경우임..나이와 이름을 보통 적음)
18.자기업무와 관련된 서류(예컨데,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생회비납부통보증 등/
상당히 유력)
19.원래 공문서라서 호적이름만 써야 하는 서류이나,괄호 등을 하면서 예컨데,
홍길동(홍준석:새이름)등으로 두 이름이 동시에 기재된 서류
20.영수증 등 하나 하나가 아니라,예컨데,단골 안경점이 있는 경우 그 가게의
컴퓨터 등에 고객리스트 및 구매내역이 있는 경우,그 내역서 전체를 복사해 온것
(기타,나에게는 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서 첨부)
#참고
1.호적이름과 새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2.위의 편지(서신)의 경우,가능한 오래된 것이 좋으며,이름과 내용이 동시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 넣어도 좋으나,년.월.인이 찍혀있는 우체국소인이 있고,자기 새 이름이 명시 되어
있는 겉봉투가 증명력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불가피시는 내용도 가능.....상담필요)
3.또,요즘은 인터넷시대라서 편지보다는 메일로 소식을 교환하는 경향이 있어,서신을
해 넣기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메일을 복사해 넣어도 되긴하나,문제는 메일을 보낸 곳이
공적인 회사이냐,아니면 개인(친구등)이냐에 따라 증명력에 차이가 있으니,신중 하셔야 함
특히,영상(카메라사진)에 나온 이름이 있다면,증명력이 상당히 높고.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니!)
4.제출방법:위의 소명자료는 원본보다 복사본이 좋습니다.
만일 원본을 제출하면,혹시 기각결정되면,이미 원본을 제출하여 버렸으니,
소명자료가 없어져서,재신청시 곤란한 점이 많기에 사본이 당연히 좋습니다.
에이포용지 1장에, 2~3개 정도의 소명자료를 복사해 넣고,부언설명을 함이 정성이
들어 가서 더욱 좋습니다.
이 경우 "원본대조필"이라 밑에 쓰고, 자기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
(개인이 직접 신청한다는 것을 보여 줌이 좋고,법에 문외한임을 차라리
보여주는 어색함이 좀 있는 것도 작전!!)
5.국가,공공기과,실명제의 은행 등 상식적으로 새이름 넣는 것이 불가능한 데,새이름을
넣은 소명자료는 절대 안됩니다.
6.위 소명자료들이 모두 모아졌을 때,노트처럼 만들어 하나하나 부언설명을 하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좋은 영향을 미칩니다.(심리 작전!!)
2, 개명 절차
1)허가 신청 접수
위 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 등 14,800원이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명허가 통지
약 1~ 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사정에 따라 조금 그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3.개명 후 할 일들
개명 후에 면허증이나 졸업장, 자격증, 예금통장, 등기문서 같은 것을
개명된 새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개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새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발행 관청에 가서 신고하면 개명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될 일은 없고,
개명에 따른 어떤 법률적 문제도 따르지 않습니다.
4. 기각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 결정문에 ‘기각 한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수속을 다시 밟아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원을 통하는 경우
다른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지 관할 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이번엔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본적지가 같은 법원 관할이면 이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몇 개월 지난 뒤에 같은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