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회는 공주대 부속 고등학교(이하 공주대 부고라 한다) 20회를 사랑하는 모임(약칭 스무사랑)이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공주대 부고 20회 동문회와는 별도의 비 공식 조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공주대 부고 20회 동문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하며 회원 상호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부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공주대 부고 20회 졸업생 또는 그에 준하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본회의 취지를 동감하고 규정된 정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나. 공주대 부고 20회 중에서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가.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집회 및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표결권 및 회의 참석 발언권
제 3 장 임원과 조직
제 6 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 인도 및 모든 행사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 2인 : 모임 및 행사의 연락을 담당하며 필요시 회장을 대신한다
다. 총무 1인 : 본 회의 회비를 관리하며 각종 행사 및 경조사시 회비 지출을 담당한다.
라. 감사 1인 : 본 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기 감사를 담당한다.
제 7 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없으며 중임은 가능하다.
제 8 조 부회장과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 4장 상조회 사업
제 9 조 본 회는 회원의 경조사시에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며 회원 개개인의 경조사비용을 대신하여 상조 사업을 한다.
제 10 조 본 회의 정회원의 경조사시에 다음과 같은 부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회원수 30명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회원수가 30명기준 10명이 더 늘어날 때 및 정기 회비 변경 할 때마다 그 금액을 재 조정하되 매년 정기총회시 조정한다.
가. 결혼(본인, 자녀) : 900,000원 + 화환(화환은 100,000원 상당,재혼도 포함)
나. 부모별세 : 900,000원 + 조화(이하 100,000원 상당)
다.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별세 : 600,000원 + 조화
라. 본인사망 : 1,500,000원 + 조화
마. 배우자 및 자녀사망 : 1,200,000원 + 조화
바. 본인 입원 : 수술을 동반한 10일 이상 입원 시 300,000원, 기타 입원은 50,000원 상당 꽃 바구니
사. 기타 : 정회원의 경조사시 300,000원 범위내에서 임원단의 결의에 의거 집행
제 11 조 본 회의 준회원의 경조사시에 본인사망등에 한해 임원단의 의결에 의거 본회의 이름으로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다.
제 5 장 장학 사업
제 12 조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창회 장학금을 스무사랑 이름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 대상과 금액은 모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원은 2명, 금액은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 13 조 본 회의 집회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 : 매년 8월 둘째주 토요일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단, 과반수가 안될 경우 출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개회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은 주 행사보고와 회칙수정, 결산 심의, 임원 개선 및 기타 주요사
항을 처리한다.
나. 정기총회 장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순번제로 개최 할 수도 있다.
다. 임시 총회 : 본 회의 긴급 안건이나 토의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 혹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라. 기타 집회 : 회장 및 부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선 거
제 13 조 본회의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 및 지역 총회에서 실시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주대 부고 20회 졸업생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자.
제 15 조 본 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기타 민주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회의 총무는 회장의 지명 및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장 재 정
제 18 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 회비를 원칙으로 하되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한다.
제 19 조 본회의 발족 후 추가 가입 시는 발족일 기준으로 회비를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족 1년 후에 가입 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지난 1년 간의 회비를 추가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본회의 발족 후 회원의 탈퇴는 통보 후 3개월 내 차기 회비 납부를 중지 함으로서 즉시 준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 가입기간이 3년이 넘을 때는 1년간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 21 조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되 긴급 지출 시는 부회장, 또는 총무가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한다.
가. 상조금 지급을 위한 임원단의 출장비용은 실비 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000원을 기본으로 한다.
나.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의 경비 중 반은 회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그날 참석자들이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재정 수입 및 지출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때 보고로 갈음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는 정기 총회 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3 조 본 회의 모든 결의는 과반수로 성립하고 모든 결의는 다수결에 의한다.
(단, 회칙 수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 24 조 본 회칙은 2002. 4월 19기준으로 발효한다.
제 25 조 본회의 회원은 2002년 4월 30한 9만원을 납입한자를 초대 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