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제2017- 1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4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4.17(월)09:00 ~ 4.26(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6.3(토) | 6.28(수) |
제2차 시 험 | 7. 3(월)09:00 ~ 7. 12(수)18:00 | 8.12(토) | 9.27(수) |
가. 시험과목(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등 | 객 관 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출제대상 : 농산물 표준규격 내 전 품목 | 주 관 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관련법령의 경우 수산물분야는 제외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관련 법령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 09:00 | 09:30~11:30(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100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농산물품질관리실무 농산물등급판정실무 | 09:00 | 09:30~10:50(80분)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20문항) |
❍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1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016년도 제13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 서류제출 없음)는 2017년도 제14회 제1차 시험 면제
가. 접수기간
❍ 제1차 : 2017. 4. 17(월) 09:00 ~ 4. 26(수) 18:00 [10일간]
❍ 제2차 : 2017. 7. 3(월) 09:00 ~ 7. 12(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에서 접수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4.0㎝)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주소, 연락처, 사진 등을 기반으로 자격증발급 및 발송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라. 수수료 환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경우 전액환불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환불
❍ 시험관리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환불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사. 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팀 | 02-2137-0554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 26 | 46519 | 전문자격시험팀 | 051-330-1960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전문자격시험팀 | 053-580-2356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 61008 | 전문자격시험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전문자격시험팀 | 042-580-9156 |
제주지사 |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팀 | 064-729-0714 |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 공지사항 참조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7.6.3(토) ~ 6. 9(금)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17. 6. 28(수) 09:00
❍ 제2차 시험 : 2017. 9. 27(수) 09:00
❍ 발표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ngsanmul)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의 발급 신청없이 원서접수 시 Q-net에 등재한 사진파일 및 주소를 활용하여 실거주지로 순차적 발송
- 자격증 발급기간 : 2017. 9. 29(금)부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 품질검사과 ☎054-429-4114 ]
- 등기우편 발송(등기료 발급기관 부담)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주소, 연락처, 사진 등으로 발송이 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