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시 디엘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추가 이주비 40%와 사업촉진비 1,700억원은 시공사 지급보증(연대보증)으로 조합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 먼저 조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추가이주비 40%와 사업촉진비 1,700억원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①허그의 보증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금리가 아주 낮습니다.
②시공사의 연대보증 또는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입니다.
→ 디엘이앤씨는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회사의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허그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조합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약 1조 1천 800억원(이주비 약4,200억원 + 사업비 약7,600억원)으로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보는 시각은 사업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위험부담)도 크다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선호하게 되고, 아울러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허그보증이 쉽지 않을 경우, 절반씩(허그보증 + 시공사 지급보증) 나눠서 자금조달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조합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우리조합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허그보증으로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금리도 낮게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2. 추가 이주비 40%와 사업촉진비 1,700억원을 시공사의 연대보증(지급보증)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위에서 안내하였듯이 우리조합은 허그의 보증으로 금리가 낮은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었음은 물론 사업의 진행에도 탄력이 붙어 전체 조합원에게 그만큼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합은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추진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자금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향후 집행될 모든 자금의 입금과 출금 모두 보증기관인 허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추가이주비(40%)와 사업촉진비는 사업비 항목이 아니므로 시공사에서 연대보증(지급보증)으로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해서 조합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그의 동의(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허그에서는 1조 1천 800억원이라는 대단히 큰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섰으니 자금의 사용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이주비와 사업촉진비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전에 허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허그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해도 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조합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허그의 사업비 보증이 필수 사항이며, 사업비에 대한 보증승인은 8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말 또는 10월 초에는 사업비는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합니다.
3. 추가 이주비등에 대한 조합의 향후 계획
허그로부터 사업비 보증승인이 완료(8~9월)되면 추가이주비와 사업촉진비에 대하여 시공사 지급보증으로 자금차입을 해도 되겠는지(?) 허그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추가이주비(40%)와 사업촉진비 1,700억원(1인 평균 1억원 정도)에 대하여 수요자 부담의 금리가 7.0% 이상이 되어도 지급보증으로 가능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그에서 동의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만에 하나 허그의 사업비 보증승인에 문제(승인 취소 등)가 발생한다면 우리조합은 현 단계에서 아무리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다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금융권을 선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이주비와 사업촉진비의 유입을 허그에서 동의(허락)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수요자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고 해도 부득이 실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