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 1.부터 11. 30.까지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 | ○ |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1999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총 31만 8천여 명입니다. | | ○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 | | ○ |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혈당검사, 영상 의학 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하는 검사이며, 정밀검사는 병역의무자가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질병 또는 본인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 외과 등 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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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판정검사 후 현역 및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등을 종합하여 하게 됩니다.
| | ○ | 다만, 학력이 고퇴 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병역처분 기준> | 학력 | 신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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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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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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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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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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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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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중퇴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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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금년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 | ○ |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참조되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무․수술기록지 등 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해 병역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 ○ | 특히, 알러지 반응, 백혈병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백혈구 감별검사를 병리검사에 추가해 검사 결과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가 국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 | 부산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 최신 의료장비인 MRI 2대를 도입해 병역의무자들이 정밀검사를 위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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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병역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라며 “그 첫 단계인 병역판정 검사부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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