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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소비자 감시 대폭 강화해야-가격,재활용,독성물질등
화장품 구매 국방부 마트서는 90% 싸다?
군마트 화장품 할인율 가짜 영수증 남발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은 시중가가 56만 5천원이지만 현재 군 마트에서는 3만 8,930원에 팔리고 있다. 할인율이 93.1%나 된다. 또다른 제품은 시중가가 19만원인데 군 마트에서는 7,600원에 판매되어 할인율이 무려 96%다.
이 외에도 현재 군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들은 대체로 시중가에 비해 할인율이 90%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입찰 선정 시스템은 사실상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며,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영수증을 조작함으로써 가짜 할인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국방부가 업체들의 농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현재 군납 입찰 시스템이 할인율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에 의해 할인율이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 마트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입찰 시에 할인율 50% + 품질 평가 50%를 합산해 군 마트 판매 물품을 선정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이 화장품 품질 평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 평가에서는 각 제품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결국은 할인율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해 화장품 업체들은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 업체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국군복지단에 제출하고 있다.
성 의원은 “몇몇 대형마트 내부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인 브로커 업체 A사는 군 마트에 납품하고 싶어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제품을 자신들의 매장에 입고시켜주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둔다. 이후 화장품 업체들은 A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와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영수증을 국군복지단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국군복지단은 그 영수증을 근거로 화장품 업체가 제시하는 할인율이 90% 이상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높은 할인율 덕분에 업체들은 손쉽게 군 마트 입찰을 따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금지된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 화장품 국내 유입
EU에서 사용금지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함유 화장품이 국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이소프로필파라벤’ 또는 ‘이소부틸파라벤’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의 수입액은 총 35만 5천 달러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성분이 함유된 국내 제조 기능성화장품의 제품 총액은 3억 6천만원이었다.
이소프로필·이소부틸 파라벤이 함유된 ‘마스크팩’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억 6천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31만 2천 달러 상당의 제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되는데, 위해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유럽 등지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은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아세안(ASEAN)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5종의 파라벤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사용금지한 파라벤 5종 가운데 페닐·벤질·펜틸파라벤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소프로필·이소부틸파라벤의 경우 일정 기준 이내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내 기준 탓에 EU나 ASEAN 국가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다”며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제한을 EU 수준으로 강화하고, 업계에 대체성분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내 파라벤 사용 규제 비교
종류(파라벤) | 유럽 | 우리나라 | |
1 | 이소프로필파라벤 | 사용금지 | 단일성분일 경우 0.4%(산으로서)*, 혼합사용의 경우 0.8%(산으로서)* |
2 | 이소부틸파라벤 | 사용금지 | |
3 | 페닐파라벤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4 | 벤질파라벤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5 | 펜틸파라벤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경우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사용금지
‘의약,화장품’ 해외직구․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 규모가 4년새 2.3배 증가(사례 3.7배)하면서[표1]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도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한편 최근 3년 반(2018.2.~2021.6.)동안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6,809건이었다.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의약품 및 유사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는 해외직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라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주요 품목 현황
[단위 : 천건, 천불]
품목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6.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건강식품 | 3,506 | 273,341 | 4,974 | 364,710 | 6,638 | 461,190 | 9,840 | 617,686 | 12,348 | 746,401 | 7,426 | 436,861 |
화장품향수 | 2,429 | 118,713 | 2,867 | 130,834 | 3,310 | 140,813 | 3,731 | 145,167 | 5,347 | 222,538 | 3,848 | 155,457 |
기타식품 | 2,276 | 184,739 | 2,821 | 219,375 | 3,329 | 155,700 | 3,908 | 177,050 | 3,499 | 152,631 | 1,906 | 86,353 |
합계 | 17,377 | 1,622,286 | 23,592 | 2,110,240 | 32,255 | 2,754,944 | 42,988 | 3,143,461 | 63,575 | 3,753,758 | 41,078 | 2,203,675 |
[자료] 신현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탈모등 식·의약품 허위광고 적발 1만 건
최근 3년 반 동안 ‘탈모’ 관련 식·의약품 등의 광고 적발 건수가 약 1만 건에 달한다.
국회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9,622건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광고 적발 건수가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 1천 건 이상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었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또한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탈모’ 관련 판매 광고 적발 현황(`18년~`21.8월)
(단위: 명)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8월) | 합계 |
식품 | 751 | 1,232 | 278 | 393 | 2,654 |
의약품 | 1,239 | 1,286 | 843 | 553 | 3,921 |
화장품 | 661 | 1,917 | 322 | 73 | 2,973 |
의료기기 | - | 48 | 21 | 5 | 74 |
계 | 2,651 | 4,483 | 1,464 | 1,024 | 9,622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정춘숙의원실 재가공)
코로나시대 해외 직구 급증, 26%만 세금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직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76%가 면세로 반입되고 있다. 가운데 올해 상반기(8월 기준)동안 해외 직구로 가장 빈번하게 구매한 A씨는 월 200회 이상, 총 1,891건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고, 가장 많은 돈을 쓴 ‘큰손’ B씨는 3억8천만원(32만9천달러, 한화 3억8111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 평균 구매횟수는 70.9회(총567.1건), 월 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건수가 0.44건(총3.54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가장 자주 구입한 A씨의 경우 월 평균 236회 해외 직구를 이용했다.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의 과세 현황을 보니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오는데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가 건강식품인데 반해 이들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 기타식품 순이었다.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는 건강식품이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직구족들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동기간 의류가 1위를 차지했다.
단위 건,천불 | 면세통관 | 과세통관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8 | 1.838 | 80 | 5.762 | 3.346 | 7.600 | 3.426 |
2019 | 6.719 | 288 | 4.418 | 1.950 | 11.137 | 2.238 |
2020.8 | 8.978 | 133 | 2.364 | 718 | 11.342 | 851 |
화장품업계 자발적협약은 폐지,역회수 기업은 단 1개사
지난 2018년 말, 국회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을 통해 화장품이나 음료수, 주류 등의 용기를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만든 제도로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19년 12월까지 1년간 유예하고 2020년 9월까지 또 다시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2년여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12월,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가 떨어져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화장품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화장품 용기에 표기 예외를 하도록 행정예고를 고시한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화장품 용기 제외’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올 2월에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불가 표기 예외를 고시하려 했었다.
전체 용기의 90%는 재활용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만 예외를 주는 것은 특혜라는 소비자 단체의 강한 반발로 역회수가 가능한 생산기업에게만 적용하고 등급표시를 통해 화장품 업계도 정부가 시행중인 脫플라스틱 정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기준’ 고시개정을 통해 평가결과 표시적용예외사항을 두고 역회수를 하는 기업은 등급표시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현재 화장품업계에서는 (주)아미코스메틱가 유일하게 역회수를 한다고 신청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조철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