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신기한 블렌딩 신너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브랜딩 신너에 칠을 벗겨낼때 쓰여지는 리무버를 혼합하여
브랜딩 신너를 개발했다고 특허등록이 되어있던데
리무버를 혼합하면 칠이 벗겨지지 않을까요?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불안해서 사용하기도 겁날것같은데
어떻게 블렌딩이 된다는것인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해봅니다,
혹시 이런방법으로 도장해 보신분들 있으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은 제품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낸것도
특허가 되나요?
이렇게 특허를 내고 제품은 나오지 않은체 제조방법을 공개하면
돈주고 사서 쓰질않고 어디서나 만들어 쓸것같은데 제가 양심불량인가요?
첫댓글제가 특허를 내지 않은 제품에 대해 가타부타 말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약품특허는 다른 특허와달리 비교실험과 성능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특허를 내기 때문에 일단 함부로 성능을 말할수가 없습니다, 사용해 보지도 않은체 타인이 땀흘려개발한 약품을 홍보도, 비방도 해서는 않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허를 신청(출원)할때는 공부를 하면 하는만큼 새로운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저도 여러가지 특허를 신청할려고 개발도 했지만 무지함때문에 억울하게 빼앗긴 특허들도 있습니다, 일단 특허를 출원할려면 부모자식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면 않됩니다, 밤말은 쥐가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옜말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정보가 새나가서 결국 남좋은일만 시키게 되거든요, ^^
회원님께서 다른사람이 만든 물건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되냐고 질문하신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개발자가 만들었을때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게 할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게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는 선순위 특허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선순위 특허신청자에게 특허를 등록해 주지만, 특허등록이 되고 특허 대상까지 받은 발명특허 들도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중에 있었던 기술이거나 동일한 선기술사례가 있는경우는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취소 소송을 걸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약품분야는 약품의 성분이나 배합비율이 틀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하여도 동일하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로 인정이 되며 특허취소 소송이 되지않는 분야입니다,
현제 도꼬브랜딩도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다른사람이 도꼬브랜딩과 성능이 동일한 약품을 만들어서 특허등록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대신에 화학물질의 특허범위를 침범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므로 특허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특허를 내면서 스스로를 보호받기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특허범위로 청구를 하므로 상,하한선을 벗어났을경우는 동일한 성능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업그레이드 하여 더좋게 만들어서 특허를 낼려면 우선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면 타인이 먼저 특허를 등록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들만을 이용하여 성능이 더좋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특허가 가능합니다, ,,,,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무버를 혼합하여 특허를 낸것도 여기에 속합니다,^^(브랜딩 신너도, 리무버도 특허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알수있도록 제조 방법을 공개 합니다, 누구나 알수있도록 공개되는 이유는 제조방법이나 특허범위를 공개해야지만 다른사람이 보고 특허범위를 침범하지 않기때문이며 ,, 제조방법을 오픈하였다고 몰래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0,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무한정 특허법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특허출원후 20년간만 특허권이 유지되며 20년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아무나 만들어 판매를 해도 됩니다,^ㅎ^
발명특허는 된장과 고추장, 간장,^^ 그리고 개똥과 소똥을 혼합하여 만들어도 실험결과 원하는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 냈을경우는 특허등록이 되는것이지요, ,^^ 설령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도 우리일상에 필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뚫은 것도 특허가 된것이며 연필뒤에 지우개를 붙힌것도 특허등록이 된것입니다, 이런특허들이 사소한것같아도 우리일상에서 꼭 필요한 특허들이므로 대단한 발명이며 돈도 엄청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첫댓글 제가 특허를 내지 않은 제품에 대해 가타부타 말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약품특허는 다른 특허와달리 비교실험과 성능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특허를 내기 때문에 일단 함부로 성능을 말할수가 없습니다, 사용해 보지도 않은체 타인이 땀흘려개발한 약품을 홍보도, 비방도 해서는 않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허를 신청(출원)할때는 공부를 하면 하는만큼 새로운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저도 여러가지 특허를 신청할려고 개발도 했지만 무지함때문에 억울하게 빼앗긴 특허들도 있습니다, 일단 특허를 출원할려면 부모자식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면 않됩니다, 밤말은 쥐가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옜말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정보가 새나가서 결국 남좋은일만 시키게 되거든요, ^^
회원님께서 다른사람이 만든 물건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되냐고 질문하신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은 개발자가 만들었을때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게 할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게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는 선순위 특허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선순위 특허신청자에게 특허를 등록해 주지만, 특허등록이 되고 특허 대상까지 받은 발명특허 들도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중에 있었던 기술이거나 동일한 선기술사례가 있는경우는 특허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취소 소송을 걸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약품분야는 약품의 성분이나 배합비율이 틀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하여도 동일하다고 볼수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로 인정이 되며 특허취소 소송이 되지않는 분야입니다,
현제 도꼬브랜딩도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다른사람이 도꼬브랜딩과 성능이 동일한 약품을 만들어서 특허등록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대신에 화학물질의 특허범위를 침범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므로 특허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특허를 내면서 스스로를 보호받기위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특허범위로 청구를 하므로 상,하한선을 벗어났을경우는 동일한 성능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업그레이드 하여 더좋게 만들어서 특허를 낼려면 우선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면 타인이 먼저 특허를 등록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들만을 이용하여 성능이 더좋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특허가 가능합니다, ,,,,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무버를 혼합하여 특허를 낸것도 여기에 속합니다,^^(브랜딩 신너도, 리무버도 특허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알수있도록 제조 방법을 공개 합니다, 누구나 알수있도록 공개되는 이유는 제조방법이나 특허범위를 공개해야지만 다른사람이 보고 특허범위를 침범하지 않기때문이며 ,, 제조방법을 오픈하였다고 몰래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권 침해가 되므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0,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무한정 특허법이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특허출원후 20년간만 특허권이 유지되며 20년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아무나 만들어 판매를 해도 됩니다,^ㅎ^
발명특허는 된장과 고추장, 간장,^^ 그리고 개똥과 소똥을 혼합하여 만들어도 실험결과 원하는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 냈을경우는 특허등록이 되는것이지요, ,^^ 설령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도 우리일상에 필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기술이라면 특허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뚫은 것도 특허가 된것이며 연필뒤에 지우개를 붙힌것도 특허등록이 된것입니다, 이런특허들이 사소한것같아도 우리일상에서 꼭 필요한 특허들이므로 대단한 발명이며 돈도 엄청많이 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