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3.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464-14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행정안전부 자료
사.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2조)
- 법 제22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키즈카페 안전관리 유의사항 (요약)
1. 사업자는 각 시설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 관리해야 함
* [유기기구 / 시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점검(관리주체),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 사용 등
2. 사업장 내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 ‧ 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
3.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구나 시설 등 이용시에는 안전띠 등 안전시설을 항상 착용하도록 해야 함
4. 영유아는 신체운동 능력이 미숙하고 상황판단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반 하에 이용하도록 안내함
1) 신생아:28일 미만의 아기
2) 영아[영아기]:출생 후 24개월까지
3) 유아:만2-6세
4) 아동[어린이]:만7세-12세
5) 청소년:만13세-19세미만
보영소 |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 Daum 카페
5.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 등을 고지해야 함
6.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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