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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ZPB201160_0_20240221_file1.pdf (samsungfire.com)
판매개시일:2024년 2월 21일-현재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 사고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 인간을 제외 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단,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피 보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는 연간 1회(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에 한하여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를 국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이하 「포트홀 교통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피보험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실제손해액」을 연간 1회(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수리비용지원 금(연간1회한)」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이 개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또는 개인명의로 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영업 목적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수리를 통한 기능상, 외관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부품비용 및 공임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⑥ 제2항에서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손해배상청구서 또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 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피해금액(사고 직전의 기능상, 외관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용에 한합니다)을 말하며,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지급되는 피해보상액은 제외됩니다.
⑦ 제2항에서 「포트홀」이라 함은 도로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 구멍을 말하며, 회 사는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발행한 포트홀 교통사고 피해보상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포트홀」에 의한 손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⑧ 제2항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도로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국도를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포함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생긴 사고
5.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6. 피보험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에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세부보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동물과의 충돌, 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의 방향을 틀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체와 충돌한 사고
2. 사고 발생 당시 이미 죽어있었거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야생동물과 충돌, 접촉 한 사고
3. 피보험자동차의 차체에 동물의 사체, 혈액 등이 묻은 단순 오염으로 세척 또는 광택 작업만 한 경우
4. 피보험자동차의 내부(자동차의 엔진룸, 트렁크를 포함합니다)에 있던 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
5. 동물과의 충돌, 접촉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동물과 의 직접적인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사고
3. 도로법 제10조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 도, 구도 및 이와 유사한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교통사고
<관련법규>
[도로법 제 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 ∙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서 손해액이라 함은 각각의 계약에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302.5)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 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운전중 로드킬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세부보장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자 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증명서(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발급한 사고처리 관련서류, 차량번호판 사진 등 객관적으로 동물과의 충돌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동물과의 충돌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 및 사진
6. 손해액 증빙서류(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지불 영수 증(간이영수증 제외))
7.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세부보장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자 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 등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서, 사고경위서, 국가 배 상신청서 등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5.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발행한 포트홀 교통사고 피해보상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보상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손해액 증빙서류(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지불 영수 증(간이영수증 제외))
7.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 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4.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 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 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 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183- 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 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교체된 자동차에 적 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 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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