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 관내 관광지 내 버스킹 등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통한 영월여행 활성화 ○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 및 장소 제공을 통한 활동기반 확대 ○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강화 |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군민 문화행사 지원 - 문화도시 사업명 <나, 함께 산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 일상생활의 거리공연 활성화
(사 업 명)2022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4월 ~ 12월
(사업장소)영월군 관내 일원
(사업내용) 거리공연 활동 지원
- 지원분야: 야외 장소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장르
【참고】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대중음악 : 밴드, 재즈, 커버곡 연주 등 · 양악·국악 : 성악, 관현악, 중창, 월드 뮤직, 전통예술 등 · 복합 : 연극(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 댄스, 마술, 서커스, 코미디, 퍼포먼스, 드로잉, 묘기 등 |
- 수혜대상: 지역 주민 및 관광객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사업(관내 예술단체(개인) 대상 공모‧심사)
■보조금 심의 및 교부결정 통지 |
| '22. 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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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섭외 (군 담당부서 통보)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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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 '22. 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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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산 |
| 공연 완료 후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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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일정, 장소 통보 : 공연일 10일전까지
- 장소는 군(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일괄 협의
- 통보한 일정․장소 변경 시 즉시 통보 (보조사업자 →군 담당자)
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삽입 →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삽입
- 로고 파일 : 이메일 송부 (군→ 보조사업자)
보조금 정산 작성 시 필요서류
① 실적 및 정산보고서 : 「붙임」 서식 작성
․ 공연 사진 첨부 필수
② 출연료 : 개인별 이체영수증, 세금납부고지서
․ 소득세 납부 철저 : 125,000원 초과 출연료 지급 건 8.8% 납부
(기타소득 국세 8%, 지방세 0.8%. 근거-소득세법 제21조)
③ 음향, 현수막 등 : (체크카드 결제시) 견적서,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이체시) 견적서, 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준수사항
-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특히, 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로 편성 및 집행 불가
- 공모사업 신청자는 사업 추진 시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
-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활동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보조금 대표자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대표자(단체 대표) 명의만 사용 가능
-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
- 사업비(활동비) 사용은 인건비(계좌이체)를 제외한 결제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대표자 명의 이외의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불가
사업 계획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신청 시 제출한 [예산 집행 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비목 및 일정을 준수
- 사업비, 사업 계획 및 내용 변경 시 군과 협의 및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사업 종료일
- 지원금은 공고에 명시된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집행
※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 집행 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
정산내용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정산 [필수]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사업비 통장사본 및 내역, 모든 지출 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통장사본과 지출 증빙서류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잔액 및 이자 발생시 반납 (군 정산검사 후 별도 통지)
- 지출내역서 작성 : 품목에 맞게 작성(양식 참고)
- 지출 시 발행되는 카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영수증은 A4 용지 한 장에 1건에 대한 영수증 부착
※ 간이영수증 및 계좌이체(인건비 제외) 거래내역 불가
※ 구매물품 증빙사진
기타 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했던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유흥, 정치, 종교, 개인적 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보조금 집행 기준 |
항목 | 산정기준 | 증빙서류 | 집행방법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물품 - 홍보물품 제작비, 인쇄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기타 사업 수행 관련 물품구입비 등 | 견적서, 체크카드 영수증, 증빙사진 | 대표자 체크카드 (인건비만 계좌이체) |
인건비 |
▷125,000원 이상 지급할 시 8.8% 세금신고 | 이체확인증, 세금신고내역, 증빙사진 | 계좌이체 |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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