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리소장의 겸임 가능 여부
관리소장이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증이 있으면 기계설비 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2024. 11. 22.>
회신 : 기술인력 간 겸직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비고1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비고2와 관련해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위무무대상은 경리겸직도 제외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오로지 관리사무소장 역할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