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는 20살 청년입니다.
제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 경위
의정부 역전 사거리라고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뒤에 동승자를 태우고 역적 사거리를 향해 가고 잇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상대방 오토바이가 튀어나왓습니다.
저는 큰 도로라 직진을 하려고 70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잇엇는데 상대방이
저를 못보고 좌회전을 하려고 제 앞길을 막아 제가 상대방 오토바이 좌측 기아 부분을
박앗습니다(오토바이는 둘다 같은곳에서 렌탈을 한 시티에이스입니다).
상대방과 저와 제동승자 상처
상대방은 왼쪽무릎에 염증이나 매일 짜고 오른쪽무릎은 살짝 찢어져 3센치정도 꼬맷습니다.
제동승자는 왼쪽 이마가 3센치정도 찢어져 꼬맷습니다(10월 18일 정도에 130을 받고 합의 맞침.상대방 보험과.)
저는 얼굴쪽은 오른쪽 피부가 아스팔트에 밀리고요오른쪽 광대뼈, 코뼈, 눈바로옆 뼈, 이빨이 부러졋습니다(광대뼈와 코뼈는 10월 22일 날 수술을 하엿습니다). 턱은 3센치 정도 꼬매구요.
오른쪽 다리는 정강이쪽 힘줄이 끈어졋습니다.
얼굴도 전치 3주 다리도 전치 3주더군요.
제가 여쭤볼것은
저가 퀵서비스일을 하다보니 벌금딱지를 많이 맞앗습니다.
근데 집에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10월 16일까지 벌금을 내고 17일날 경찰서로 오라구요.
저는벌금가격이 좀되서 돈을 벌어 낼려고 하고 잇엇는데.
10월 12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자 경찰이 와서 제 주민번호를 따갓는데
갑자기 면허 정지기간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쭤 보니 정지가 될때는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편으로는 오지도 않앗습니다.
사람들이 면허만 아니면 제가 7:3아니면 8:2로 이긴다고 하더군요.
면허에 대해서 ,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좀 말씀해주시면 안되나요??..
첫댓글 퀵라이더연대 ◁여기 까페 가입하시고요. 보험관련게시판에 글을 복사해서 다시 올리세요. 변호사 세분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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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벌과금 미납이나 벌점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면허정지가 들어 갑니다 ,
예전에는 우편물 발송후 면허를 반납하면 정지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 ..벌점&벌과금 미납되었을때
바로 정지 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