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 20일은 우리 정부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날’과 같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바로 200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이자 자선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비 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권리 주체자로 인정했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요.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장애 아동은 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이 특별히 ‘아동’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아동이며, 그러므로 놀고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 아동의 ‘동등한’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장벽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동은 전 세계적으로 9,300만여 명에 이릅니다. 한국에도 약 9만여 명의 장애 아동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가정과 사회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장애 아동은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장애가 교육의 가장 큰 장벽인 셈이죠. 전 세계 장애 아동의 약 50%는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반면, 비 장애 아동의 경우 그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정당한 사회적 활동과 노동에 종사하기 어려워지므로 결국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그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자립 및 보호를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인권협약을 비준한 이후 한국 정부는 장애인 관련 법률을 인권에 기반해 제정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펼쳤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의 제35조와 제36조에는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니세프는 장애 아동의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체계에 맞춰 전 세계 103개 나라에서 정부, UN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유니세프는 장애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각 나라 정부에 통합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교사와 지역사회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424개 공립학교에서는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 쿠바에서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 약 10,000명이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란 장애 학생과 비 장애 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교육 방식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에 대한 유니세프의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자 판독기, 휠체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보조 기술이 이미 개발돼 있지만 국가의 인식과 지원 능력 부족으로 전 세계에서 5~15%의 장애 아동만이 이러한 보조 기술의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유니세프는 더 많은 장애 아동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잠재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보조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각 나라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도 유니세프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 아동의 수, 장애의 종류, 장애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장애 통계에 관한 워싱턴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WG)과 협력해 장애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해 각종 유니세프 사업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는 장애 아동의 권리 인식 증진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권리를 아는 것이 권리 실현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죠. 첫 걸음을 뗄 때부터 단 한 명의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수 언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점자 및 수화 버전도 제작해 소수민족이나 취약계층 아동도 모두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 맞춰 시각 장애 아동의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 ‘Equal Rights in Sight’을 런칭하고, 그 시작의 하나로 2020년 4월 20일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를 발간합니다. 해당 점자책은 교육부의 협력 하에 전국 맹학교 및 일반학교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배부됨으로써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아동권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니세프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는 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때로는 장애 때문에 겪는 일상의 불편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부정적 태도가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낙인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와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ThisAbility 캠페인은, 장애 자체를 보지 말고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촉구했습니다.
세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나라들이 장애 아동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장애 아동이 비 장애 아동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데이터에 따르면, 유니세프 전체 사업대상국 103개국 중 장애 아동 대상의 교육 지원 법률과 정책, 국가계획을 수립한 국가의 비율이 2013년 62%였던 반면, 2017년 88%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장애 아동의 일반학교 입학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인식에 변화가 생겨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의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 결과 2013년 40%였던 장애 아동의 일반학교 등록률은 2017년에 65%까지 증가했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캠페인은 장애 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장애보다 아동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유,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변의 장애 아동들에게 시선을 돌려 보세요. 이제 곧 세상에 나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장애를 보지 말고, 그냥 아동으로 바라보면 수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권리를 누리며, 마음껏 꿈꾸고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향하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참고자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출처: 외교부(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출처: 외교부(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UNICEF, “Child disability overview”, UNICEF Data, https://data.unicef.org/topic/child-disability/overview/#more--1502, (2020. 3. 25. 확인)
Mark Waltham, “A welcoming classroom – all abilities, one education”, UNICEF connect, https://blogs.unicef.org/blog/welcoming-classroom-all-abilities-one-education/, (2020. 3. 25. 확인)
UNICEF, “75 per c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and Central Asia left out of inclusive, quality education", UNICEF,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75-cent-children-disabilities-eastern-and-central-europe-and-central-asia-left-out, (2020. 3. 25. 확인)
KOSIS(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202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