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5. 24. 선고 62다20 판결
[물품대금][집10(2)민,373]
【판시사항】
양곡대금을 구 재정법 제40조의 출납 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입 징수관에게 납부한 채무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자신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및 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령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재정법 제40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민법 제47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법 1961. 11. 22. 선고 61민공6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구 재정법 제41조는 세입의 징수직무와 현금 출납직무의 겸직을 금하는 동시 같은 법 제39조는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외 고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는 조세기타의 세입은 한국은행에게 수납사무를 취급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입징수권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자신이 수납할 수 없음은 물론 조세의무자 기타채무자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채무를 이행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령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라는 고지가 있어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리는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금산 교육구는 양곡 대금을 금산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납입고지서 없이 수십회에 걸쳐 군수를 보좌하는 금산군 산업과장과 과원에게 지급하여온 사실 그 양곡대금의 대부분은 수납기관인 은행에 납입되었으나 본건 청구 해당액은 금산군 산업과 직원 소외인이 임의 소비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바 원심은 군수는 양곡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사무분장자이고 금산 교육구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양곡 대금을 납부하였으니 그 대금채무는 변제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세입징수관 이라 할지라도 조세 기타의 세입을 세입징수관 자신이 수납할 수 없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도 채무변제의 효력이 없음은 위에 설명한 바이므로 금산 교육구가 따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군수에 대한 본건 양곡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대금 채무를 완료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구 재정법상의 국가세입징수 및 수납에 관한 법리와 민법상의 채무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