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법 제도화시행 헌법소원 내용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취지.
1951년 9. 25일 국민의료법 재정, 한의사제도 도입, 침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규정,
의료법 59조에서 의료유사업자 제도를 주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당시 문교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침구사 양성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 전국적으로
11개 침구학 관인학원이 설립되었고 당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 수가 5,300여명이다.
침구행위는 간단하고 단시간의 교육과 훈련만으로 익힐 수 있는 의술로 인식, 정규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1960년 11, 29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 55호)과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 시험규정
(보사부령 56호)을 제정하였으나 정부는 이 법령 제정 후 단 한 번도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입법 시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언젠가 자격시험을 시행할 것으로 믿고 당시 5천여명의 침구학원 졸업생들은
침구학을 꾸준히 연마하며 후학을 양성하여 전국에 30만~40만으로 추산되는 소위 재야 침구인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무자격, 무면허자로 취급되는 재야 침구인들이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들에게 침뜸 무료봉사를 하여도 불법이라 하여 범법자가 수없이 발생되고 급기야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책임인 것이다.
이제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초 고령시대로 노인성질병인 내분비계 질환에 침구의학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전국의 재야 침구인들이 뜻을 모아 의료법과 관련 행정부 시행령의 미 시행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잡고 시행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특정 몇몇 단체의 헌법소원이 아닌 전국의 모든 재야 침구인들의개인 의사에 따라 청구인이 되는 헌법소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침구와 관련 헌재심판이 있었으나 대개 재야침구인의 무자격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법령에 대한 위헌 심판이었으나 이번에는 행정입법 부작위, 즉 시행법령을 공지하고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이다.
현황 : 국민의료법 관련 조항
현행 의료법 제81조의 의료유사업자 중에 침사와 구사가 존재하고「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일부개정)과 이들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호)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침구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시험 실시를 규정하는 위 2개의 하위법령들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단 한 번도 위 규정에 의거한 침사와 구사 자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침뜸관련 또는 대체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는 포천중문의대, 경기대학, 고려대학, 명지대학, 호서대학, 송원대학, 전남대학, 우석대학, 광주여대, 남부대학,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여대, 한양대,
공주대학, 대전대학, 포항서린대학, 부산카톨릭대학, 마산대학, 창원대학, 평생교육원 등 국내에 20여 곳이 있다.
이들 대체의학 졸업생들은 전공한 대체의학의 시행령 미비로 모두 실직자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책사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연구진흥원 등에 연구용역을 주어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연구조사] 결과 침구교육의 체계화가 시급을 요한다는 요지의 보고서(2008. 4. 10)가 있었고 이어
[유사의료행위 제도화방안 연구보고서(2009. 2. 3)에서는 정부의 침구사 양성을 위한 침구제도의 필요성과
침구교육의 체계적 기틀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부 차원의 침구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침구사 제도의 필요성
1.현대의학의 한계를 의식한 세계 선진국들은 이제 자연치유력인 침구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표현인 대체의학에 눈을 돌려 많은 투자와 연구로 앞 다투어 침구사 제도를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2.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권장하고 있고 중국은 이 미 오래전부터
중의 침구 의학의 세계화 전략을 세워 활발하게 의료 개방 시대에 대처하고, 한국의 젊은이들
의 중국 중의대학 유학으로 국부유출은 물론, 중의대 졸업 후 국내에 자격시험 제도의 미비
로 모두 실직상태에 있다
3.한국은 초 고령 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노인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4.노인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관리이며 노인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
는 침뜸이 매우 효과적으로 일차 진료로서 저비용고효 율로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다변
화 시킬 수 있다.
5.현재 재야 침구인들은 대부분 정년이 지났거나 노령으로 접어들었다.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6.침구의학은 인체를 지배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의 조절, 내분비 호 르몬 분비의 조절,
면역력 향상에 대한 자연치유의학으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인체의 항상성을 활성화시키는
자극 요법으로 검증된 전통의학이다.
7.노인성질환에 예방과 치료에 1차 진료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된다.
8.침구사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정책이다.
9.현재 한의사들의 침구시술은 법령으로 명시되지 않고 한의학의 범주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시술하고 있다. 한의과 대학에서는 침구의학 을 의료법에서 유사의료라 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침구의학을 제도화를 통해 전문화시켜 연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침뜸의 효능을 홍보하여 쇠퇴하고 있는 한의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憲法訴願의 當爲性- 憲法訴願으로 判決을 請求하고자 하는 要旨
1.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양성된 재야 침구인들에게 시행령에 명시된 침구사 시험에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하지 않는 법령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되고 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한다.
2.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유래하는 행정부에 행정입법 시행의 의무가 있 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 할 권리, 침구인의 직업을 선택할 권리,
개인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3.법령에 따라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수많은 재 야 침구인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
4.최근 2016. 8월 대법원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시설에서 침구사 양성은 합 법으로 판결되었는바 이는 침구인 양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양성된 침구인들에게 적절한 자격시험을 통해 직업을 선택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대체의학 관련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자격시험 제도를 하루 속히 시행하여 청년취업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과 꿈을 이어주어야 한다.
6.보건복지부가 국책사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연구 진흥원에 [유사의료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나타난
연구보고서(2009년 2. 3)에 의한 정 부의 침구사 양성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입법 부작위 관련 내용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유래하는 행정부에 행정입법
이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소원 추진위원회의 운영계획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 대상
1. 관인 침구학원 수료자 및 재야 침구인 단체 회원
2. 전국 각 대체의학 및 침구학습(평생교육원) 등 단체회원
3. 대체의학 관련 단체 회원
4. 기타 침구의학 학습자 및 참여 희망자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설치
명칭 : 침구사제도화시행 헌법소원추진위원회(비영리단체 등록)
운영 : 추진위원회 기획 및 행정사무 위원 선임
위치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8길 32호 신흥빌딩 2층
계좌 : 국민은행 입금계좌- 384701-04-279408(헌법소추)
추진위 운영계획
1. 각 단체는 책임자 1인을 선정 헌법소원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로 선임
2. 추진위원회 대표는 월 1회 또는 필요시 추진방향을 협의, 결정한다.
3. 헌법소원 내용을 공지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할 소속인원을 선정.
4.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추진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
(위임장 양식은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아 헌법소원추진위원회에 제출)
5. 청구인은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 (5만원이상. 간부10만원).
6. 11월 15일까지 비용 분담 입금자(상기 추진위 계좌)에 한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등재.
7. 기타 추진위 대표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한국국제침구사협회. 헌법소원추진위원장
첫댓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잘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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