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I-CARD 발급 관련해서 안내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마닐라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콜로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I-CARD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어학연수생(SSP를 발급받는자)과 장기간(59일 이상)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정의 :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름.
◈ 대상 : - Special Study Permit(SSP)을 받은 어학 연수생.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 Special Working Permit(SWP)을 받은 단기 취업자.
◈ 시행일 : 2010년 3월 24일(바콜로드)
◈ 발급비용 및 구비서류 - ACR I-CARD Fee $50 + Motion for Recon PHP 500 + 택배비 => 3,000페소 - 여권 크기 사진 2장, 여권
◈ 발급 방법 : - 비자 연장 시 상기 금액을 포합하여 지불한 뒤 I-CARD 발급 -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 I-CARD 미 발급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함. (시행 전 필리핀에 입국하신 연수생들이 해당됩니다.)
◈ I-CARD의 이용 - 신분증 대용으로 신분증을 요하는 모든 곳에 이용 가능. -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및 은행 이용에 가능. - 국내 관광 시 여권 대신 이용.
◈ 특이사항 : I-CARD를 발급 받은 자는 공항 출국 시 I-CARD를 반납해야 하며, 미 반납 자는 필리핀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현지 사무실에 비자 연장비와 I-CARD 발급비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I-CARD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