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항의 건의문과 성명서 채택 발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7월 25일 오전 11시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5차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주둔군장병 “자치단체 행정수요 포함“과 지방교부세 관련 등 4건의 건의문과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하였다.
세부내용별로는, ▲ 주둔 군장병 “자치단체 행정수요 포함” 등 지방교부세 관련에서 △ 지역개발에 근원인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군부대 자치단체 주둔군 장병을 상주인구로 인정하고 지원된 예산만큼 군 부대주변 지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청와대,국무총리,국회,강원출신국회의원에게 보내고,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로는 사실상 5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워 2일정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정자치부,청와대,국무총리,국회,강원출신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 ▲ 2018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을 결의하면서, △ 강원도민의 동계올림픽 유치의지를 재결집하고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도암댐과 관련 대책에서는, △ 정부는 사업비부분을 강원도에 전가시키지 말고 전폭적인 국비지원과 더불어 ‘05.12월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인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및 수질개선 등 후속조치 강구」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강원도는 도차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오·탁수 방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청와대,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강원도,한국수력원자력(주)에 성명서를 발송하였다.
한편, 영월군번영회와 정선군번영회는 도암댐과 관련하여, 오는 7월 30일 오전 11시 정선군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대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영월에서 열린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