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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규정
제1조 (명칭)
① 리그 명칭은 ‘2018 Division-7 (인천광역시 서구) League’, ‘2018 Division-6 (시도명
기입) League’라 한다.(이하 ‘D-7 리그’ ‘D-6 리그’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대한체육회
② 주관 : 대한축구협회,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협회
③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3조 (기간)
① 리그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리그 장소는 160개 시군구 단위지역(Division-7) 및 17개 시도 26개 지정지역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리그는 joinKFA.com을 통해 승인을 득한 대한축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동호인 축구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적(탈퇴, 해체) 선수 :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 기준 6개월이 경과
된 승인 자.
③ 최종 등록한 해의 만료일(해당년도 12월 31일)로부터 30개월 간 어떠한 등록 및
활동없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 : 온라인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벤치착석등)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⑤ 징계중인 선수 : 온라인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⑥ 본 대회는 20세 이상(1999년생~) 동호인 축구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⑦ 축구협회 뿐만 아니라, 그 외 유관단체로 부터 징계를 받은 팀,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⑧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직장부 가입으로 인한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⑨ 상기 조항의 이중등록자(일반부, 직장부)는 본 리그에 일반부 또는 직장부 팀 중
하나의 팀에 선수로만 출전 할 수 있다.
⑩ D-6 리그와 D-7 리그에 동일 한 팀이 참가는 가능하나, 해당 두 팀의 구성 선수는 중복 될 수 없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온라인 리그개설과 각 팀별 참가신청은 해당 기간에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
(http://www.joinkfa.com) 또는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② 참가신청 기간 마감 이후 불참 팀은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③ 참가선수는 인원의 제한 없이 참가신청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도 추가 신청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① 상대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구축구협회 또는 시도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경기도중 이의제기 발생은
해당 팀의 대표자(회장, 단장, 감독)에 한해서 현장에서 확정 판정이 가능한 증빙
서류와 함께 요청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열람기간 : 리그 기간 중
-열람매체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 및 모바일 앱
제8조 (리그의 취소)
① 본 리그의 참가팀수가 6개팀 또는 8개팀에 미달할 경우, 리그는 자동 취소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및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리그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리그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리그의 대진과 경기방식, 일정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리그는 각 지역별 풀 리그로 실시한다.
제11조(경기시간)
① 경기시간은 D-6 리그의 경우 80분(전·후반 각 40분)이며
D-7 리그의 경우 70분 (전·후반 각 35분) 으로 한다.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리그운영
본부(집행부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승점제(승 3점, 무 1점, 패 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리그 전체 골득실⟶리그 전체 다득점⟶승자승⟶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진행 한다.
제13조(시상)
① D-6 리그와 D-7 리그 각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D-6 리그
-우 승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2019 D-5 리그 진출권)
-2 위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2019 D-5 리그 진출권)
-리그MVP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페어플레이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2. D-7 리그
-우 승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2 위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리그MVP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페어플레이 = 각 리그 별 1팀 (트로피, 시상품)
3. D-7 리그 (플레이오프)
-우 승 = 각 리그 별 1팀 (2018 D-6 리그 진출권)
-2 위 = 각 리그 별 1팀 (2018 D-6 리그 진출권)
② D-5 리그 진출권을 득하지 못한 D-6 리그의 3위~6위 및 8위 팀들은 다음해에도
D-7 리그로 강등되지 않고 D-6리그에 잔류하여 출전 한다.
(승격제 시행 : 2019년 까지 / 승강제 시행 : 2020년 부터)
제14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팀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등」은 반드시 해당 KFA 등록증을 패용하고 착석
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발급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③ KFA등록증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대회운영관 확인 요청 시 KFA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KFA 등록증을 패용 한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⑦ 해당 팀 경기 중 팀 벤치에서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 한다.
제15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출전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joinKFA출력용)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1시간 전에 대회운영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없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만 인정)임신분증, 여권 절대 안됨.
②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③ 스타킹은 색상이 다른 두종의 색상을 지참한다.
④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
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
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⑦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
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⑧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 속옷
(타이즈)은 유니폼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 색생과 같아야 한다.
⑩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하고 경기 개시 전 장비검사 시, 교체로 인해 명단의 선수와
실제 선수가 바뀐 것을 대회운영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 교체 된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나 본 사항을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16조(선수 교체)
①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이 교체 가능하며,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제17조(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 한다.
⑤ 재경기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리그운영본부는 본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협회 모두 가능)
② 리그운영본부의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
시군구)축구협회간 모두 공유하며 연계효력을 갖는다.
③ 징계기준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협회등의 모든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
④ 경기장 내에서 폭언 및 난폭, 폭력행위를 자행 한 자는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
(160개시군구)축구협회 등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⑤ 현장에서 대회운영관 검인 시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해당 선수와 팀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협회등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⑥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로부터 최종 확인 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⑦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0:3패)로 처리한다.
⑨ 리그기간 중 2회 경고 혹은,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및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⑩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임시 공정(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⑪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 협회등의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징계규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한다.
⑫ 리그운영기간(총 5라운드 또는 7라운드) 도중 참가를 포기하고 무단 이탈하는 팀은
대한축구협회 및 17개시도(160개시군구)축구협회의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9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20조(선수단 안전)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 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선수의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의 자체 상해보험으로 한다.
④ 해당 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리그참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유의 사항)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
패로 처리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한다.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팀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의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④ 본 리그의 사용구는 낫소 뉴투지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22조(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리그운영본부(집행부측)에서 결정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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