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비율 #텍스신고 #TAX #TFN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유학 전문 모임까페
마이호주나라의 사이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 회계년도이니
텍스(TAX) 즉 세금에 관하여
포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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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세계 어느나라와도 똑같이
물론, 아닌나라도 있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낸답니다.
호주의 회계연도 기준은
한국과는 다르게 7월 1일 ~ 8월 30까지라서
매해 7월부터는
세금 환급 신청을 하느라 바쁜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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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에서
2016년 5월 3일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세금 변경안이 32.5%의 세금을
부과 되는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럴 경우, 만약 열심히 일해서
1주에 1,000불을 번다고 생각하면,
325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1주일에 ㅠ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낸다면
그 장점이 무색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큰 반발로 법안은
보류 상태로 되었습니다!
즉, 2017년에
32.5%의 세금을 낸다는 건 뜬 소문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회계연도의 수입이 $35,000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5,250입니다.
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35,000에 대한 연봉을 주급으로 받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난 다음
실수령액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만약, 연봉이 $37,000이고 미혼이라면
내신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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