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고시 산재처리)
근로자들의 업무중 사고 등 재해보상을 위하여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줄여서 산재법이라고도 하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형태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주급제이든, 아르바이트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그 고용 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산재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은 가지고 계십니다.
산재처리요청 ---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는 사업주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에 대하여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산재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측에서 준비를 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자료협조나 진술 등 기타 제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처리 여건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다치시면, 건설현장의 경우 그 전체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구 100평)이상이고 총 공사금액은 2000만원이 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자 강제보험으로 근로자 1인이라도 채용할 경우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즉, 현재 사업장이 가입이냐 미가입이냐(산재보험에서는 성립, 미성립이라고 표현합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립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이 신고를 안하여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처리 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피재근로자"라 표현합니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의 1/2의 해당하는 금액을 차후 고지합니다. 사업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물론 최대 3년치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