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직원·심사위원장 석방
나세웅 salto@mbc.co.kr입력 2023. 6. 7. 15:39 MBC
[자료사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광주대 교수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5천만원 보증금을 내도록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1차 평가 점수 집계 결과를 윤 교수에게 알려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또 윤 교수는 심사위원 2명에게 점수 조작을 제안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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