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박종환, 주임검사 유동호)은 가공의 허위산재환자를 만들어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약 5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적발 구속 기소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통영지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공의 허위 산재환자를 만들어 마치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당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허위산재환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이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 5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전혀 없는데도 2종요양비(개인이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가 3억 6,000만원이 청구된 것을 이상히 여겨 이를 확인, 추궁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구속된 송모(34세)씨는 편취한 산재보험금을 주로 유흥비나 술집여종업원의 옷이나 용돈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적발된 공단관계자의 뇌물수수사건과는 달리 국가보험을 관리해야 할 공단 직원이 산재보험 관리의 취약성을 악용해 가공 환자를 만들어 그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밝혀낸 최초의 사건이다.
송모씨의 이러한 범행은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 소홀, 서류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사무감사,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의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로서, 앞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전산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과 직원들에 대한 윤리의식교육 실시 등이 요망되는 사례가 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이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재보험금 편취 사건
1. 사건개요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박종환, 주임검사 유동호)은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전혀 없는 반면, 2종요양비(개인이 먼저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나중에 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는 3억 6,000만원이 되는 자료를 확인, 이에 대해 추궁을 한 결과 가공의 허위산재보험 환자를 만들어 휴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5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적발, 구속기소함
○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적발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뇌물수수사건과는 전혀 다른 국가보험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직원이 오히려 국가보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확인되었음
2. 피의자의 인적사항
○ 송○○(34세), 근로복지공단 대리
3. 피의사실 요지
○ 피의자는 1999. 10. 1.~ 2004. 2.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보상업무에 종사, 2004. 2.~ 2005. 3. 4.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보상업무에 종사
○ 2001. 7. 24.경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사실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신○○이 대퇴경부의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산재사고를 당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조작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을 편취
○ 2004. 5. 6.경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사실은 위 신○○이 아래팔의 골절 등의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산재사고를 당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조작하여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3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4.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 범행경위
- 피의자가 개인채무 7,000만원과 여자친구인 고○○의 술집선불금 3,300만원에 대한 채무변제로 고민하던 중, 산재보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 본건에 이르게 된 것임
○ 범행수법
- 직장상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래 알아낸 후 이를 이용,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하고, 가공의 허위산재환자(명의는 자신의 여동생 남자친구인 ‘신○○’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생성기를 이용하여 허위 주민등록번호 입력)를 만들어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하고,
- 산재보험금 등은 허위산재환자와 동일한 이름의 통장(명의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통장 하나를 빌려 사용)으로 지급하도록 함
※ 자체 감사가 주로 서류감사만 하는 것을 악용,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최초 요양신청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는 애초에 만들지 않고 전산자료만 허위로 조작하여 자신의 전결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5. 향후 수사계획
○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같은 국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할 예정임
6. 사건의 의의
○ 국가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최초의 사건
-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적발한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관계자의 뇌물수수사건과는 달리 산재보험의 취약성을 악용, 국가보험을 관리하여 국민들의 복리혜택에 신경을 써야 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오히려 가짜 환자를 만들어 그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밝혀낸 최초의 사건임
○ 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단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국가보험에 대한 일제 점검의 단서를 제공
-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인 동시에 국가보험으로 종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체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가, 최근 법률개정(2003. 12. 31.)으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공단측의 인력 충원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생겨 본건과 같은 사건이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본건과 유사한 국가보험 전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7. 수사결과로 드러난 문제점
○ 직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 소홀
-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직장 상사인 차장과 부장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서무의 캐비닛 관리대장에서 이를 확인하여 야간에 몰래 허위 산재환자를 입력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는바,
- 아이디는 각자의 사번(노동보험시스템의 아이디로 누구나 알 수 있음)을 사용하므로 누구나 아이디는 알 수 있고, 패스워드도 캐비닛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음
○ 사무감사의 소홀
- 이 사건 피의자는 사무감사가 주로 서류심사 위주로 되고 있는 점을 악용, 관련서류를 만들지 않고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는바,
- 사무감사시 요양비는 감사대상이 아니고, 또한 전산자료는 서류심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만 따로 조사를 한다는 것으로, 본건과 같이 서류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아 본건과 같은 사례를 초래함
○ 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 교육 부재
-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국가보험인 산재보험 등을 관리함에도 이에 대한 사무의 중요성, 청렴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함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