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정희의원, 2010 국세통계 연보 통해 MB감세의 실태 밝혀
MB감세'를 통해 과세기반 무너진다는 우려 통계로 드러나
- 'MB감세' 세법개정이 처음 적용된 2009년 '부자감세'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드러남
- 종부세수가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했으며부유층에 더 유리한 감면혜택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간접세
비율이 증가함
-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하여 과세기반이 무너졌음
○ 2010 국세통계연보는 'MB감세' 세법개정안이 최초로 적용된 2009년 회기년도 통계를
담은 자료임. 즉, 그동안 우려됐던 '부자감세'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통계화 된 부분을
볼 수있는 자료임.
○ 실제로 이정희의원실에서 2010통계연보를 분석해본 결과,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종부세가 무력화되어 종부세 세수의 절반이 감소했으며 양도차익이 20%나 증가했으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불과 8%만 증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적 과세가 후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또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유층일수록 유리한 공제부분이 더 높은 비율로 감소되었으며
상속세의 실효성도 약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그리고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급여소득자의 1/4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음.
○ 결국, 이러한 부자감세의 효과로 인해 직접세 보다 역진적인 간접세 비율이 큰폭으로
증가했으며 IMF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취약해졌음.
이정희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음.
○ MB 감세로 인해 IMF 시절 1998년 이후 11년만에 최초로 국세가 줄어듦.
※ 출처 : http://kdlp.org/debate/26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