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
뉴타운· 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지의 경매낙찰
(2005.12.11 현재)
자료제공:뉴서울부동산컨설팅( 02-386-4800 02-386-4800 )
아파트 분양대상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해석)
1.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즉, 다새대, 단곧, 다구구 모두 포함)
2.무허가건물 소유자
(공부상 등재 또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81.12.31 이전에 확증이 있는 건물)
3.주택만을 소유한 자
?국, 공유지 점유자로서 주택용 건물 소유자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다른 경우 건축 당시부터 소유구너이 다르거나 2003년12월20일 이전 분리 취득자
4.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
?1997년1월15일 이전에 구분등기로 취득한 다가구 주택
?2003년12월30일 이전에 다새대로 전환한 주택소유자(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공급)
5.토지만을 소유한자
?1필지 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완료시까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건축 당시로 부터 소유구너이 다르거나 2003년12월30일 이전 분리취득자
6. 소유하고 있는 구너리가액이 공동주택 최소규모 분양가 이상인 경우
7.상기 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2003년12월30일 이후 공유지분으로 취득 또는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취득하여 합산한 것은 불인정
8.공동분양 대상자
?2003년12월30일 이후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구분등기 후 취득한 자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2003년12월30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90평방미터 이상 토지 제외)
?수인이 수개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수인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9.분양제외 대상자(현금청산)
?건축물 소유자로 신 발생 무허가건물 소유자
?분양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원 분양자격
(단, 이표는 서울시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시,도는 조례를 참고요망)
대상자 |
토지만 소유한 경우 |
건물만 소유한 경우 |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토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주택소유여부 |
유주택자 |
무주택자 |
여러주택 소유에 관계없음 |
국공유지 점유자 |
소유에 상관없음. 단, 1가구가 다수 소유한 경우는 1분양자로 봄 |
최소면적 |
90평방미터
(27.25평이상) |
30평방미터
(9평이상) |
건물면적이 아무리 적어도 등기만 있으면 가능 |
건물면적이 아무리 적어도 구청에 등기만 있으면 가능 |
상관없음 |
2003년12월30일
(조례시행일) |
등기분할은 이전 |
등기분할은 이전 |
다가구 등기분할은 등기분할 이전(단, 20평형대 이하만 공급) |
단,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을것 |
등기분할은 이전에 단 면적제한있음("토지만 소유"의경우에 해당) |
지목여부 |
지목여부 상관없음 |
지목 도로이면 현황상 이용은 안줌 |
관련없음 |
관련없음 |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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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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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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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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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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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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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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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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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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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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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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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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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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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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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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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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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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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지의 토지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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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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