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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동팰리스카운티 재건축소형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0년 공공임대)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09.20(목)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 후 무주택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계약체결불가(계약체결 후 당첨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취소됨),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경우,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으며, 세대구조(평면도)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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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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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치 |
건설호수 |
부천중동팰리스카운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89 중동팰리스카운티(중동주공재건축아파트) |
지하2층, 지상18~30층 아파트 29개동 총 3,090세대 중 임대주택 273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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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구분 |
유형 |
잔여 예비자 (명) |
현재 공가 (호) |
모집 예비자 (명) |
세대당 주택면적(㎡)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중동 팰리스카운티 |
59 |
17 |
- |
50 |
59.9798 |
20.8645 |
80.8443 |
22.8325 (21.7409) |
103.6768 |
′08.1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사무실,경로당 등의 면적임.
■ 금회 모집호수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층수: 21~29층(건립 동별, 해당 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내력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으로 시공됨.
■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어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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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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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지정종료일(중동팰리스: ‘09. 1월)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분양전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전환일까지로 함)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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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구분 |
신청 형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중동 팰리스카운티 |
59 |
63,470 |
12,600 |
50,870 |
352,220 |
25,000,000 |
166,670 |
88,470,000 |
185,550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 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향,층별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잔금납입일, 입주개시일 등은 공가 발생 시 추후 별도 통보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시(또는 갱신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환불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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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중동팰리스: ‘09. 1월)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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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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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9.2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구비한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 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순번의 경우에도 동일한 선정방법에 따라 부여됨
<표1>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무주택 세대주이며, 수도권 거주) |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 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 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 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 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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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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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접수장소 |
1순위 |
‘12.10.11(목) (10:00~16:00) |
‘12.11.08(목) 16:00시 이후 (LH 홈페이지) |
부천범박휴먼시아1단지 관리사무소 |
2순위 |
12.10.12(금) (10:00~16:00) | ||
3순위 |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순위(1,2,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음.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 며, 다음날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음 (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분양‧임대 청약시스템→주거복지→공지사항→매입임대)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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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2.09.2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 와의 관계,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④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여부, 주소변동사항등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 사별 등) 세대주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계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신청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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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발표일 : 2012. 11. 08(목) 16:00 이후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예비자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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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 분 |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재당첨제한 |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예비입주자의 계약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 안내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개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계약및입주 |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발생 시 해당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를 드리며, 안내한 추첨, 계약일에 별도 통보없이 참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됨. 계약 안내는 모집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안내되므로,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필히 LH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사업단(부서명 등은 추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함.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을 LH에 통보하지 않아 계약 시기를 놓치는 등 이에 대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 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
- 이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한 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09.20)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 또는 계약은 취소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세대주 및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뒷면 참조)”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추후 동호추첨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계약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 부터 5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 일부터 예비자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미이행시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입주 및 위약금 |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단지여건 |
- 신청 전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단지주변 소음・진동 등 거주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빈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사항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주택의 시행자는 부천중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고, 시공자는 ㈜대우건설,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 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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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부천범박휴먼시아 1단지 관리사무소 |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