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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파에 눕혀"...강원도 전 기관장, 여직원 관사에 불러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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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파에 눕혀"...강원도 전 기관장, 여직원 관사에 불러 추행©뉴스친구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도내 모 기관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16일 오후 6시쯤 당시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40대)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고, 신체 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발생 전 A씨는 B씨를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선물세트를 준다면서 대화를 청했는데, 이야기 중 갑자기 소파에 누우면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긴 뒤 범행한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그해 6월 29일쯤 직원들과 점심식사 후 다른 직원이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탄 B씨를 감싸 안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며칠 전엔 직원들과 저녁약속을 위해 B씨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도 B씨의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는데도 수차례 그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의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과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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