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주)코리아에코21입니다.
아산 코미디홀에 소독방역을 진행했습니다.
법정의무소독을
꼭 해야 하는 시설
오늘은 법적으로 꼭 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소독이란 무엇이고 왜 해야할까요?
법정의무소독이란 감염병예방법 중 하나이며 정해진 법률에 맞게 각종 시설물과 공공장소 등을
일정한 주기로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여 질병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각종 해충들은 주로 관리가 취약한 곳에 발생하고
위생 문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의무소독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정의무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1.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의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4. 유통사업발전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영장(300석 이상)
9. <초, 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연면적 1,000㎡이상
11.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 한한다)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해야되는 시설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업소
사람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방역은 필수입니다. 객실 수 20개 이상이라면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한 번입니다.
식당
왕래가 많은 연면적 300㎡ 이상 식당은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한 번입니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의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사람이 밀집되는 각종 교통시설은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한 번입니다.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각종 시장, 백화점 등등은 사람이 매우 많이 밀집되는 공간입니다.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한 번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각종 병원은 늘 청결하고 깔끔하며 방역이 필수인 시설이며
1년에 9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10월부터 3월까진 2개월에
한 번입니다.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해야되는 시설
급식소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입니다. 집단 급식소는 식당과는 조금 다르게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기숙사 및 합숙소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기숙사와 합숙소는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공연장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원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학교
<초, 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학원, 과외교습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에서도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원 면적은 1,000㎡ 이상일 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사무실용 건축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기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 1년에 5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3개월에 한 번입니다.
1년에 3번 의무소독을 해야되는 시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1년에 3번 의무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진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출처 소독
아산 코미디홀 소독방역 쾌적함을 선물합니다.
아산 코미디홀에서 소독방역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산 코미디홀은 아산 지역에서 개그 공연, 뮤지컬, 연극, 어린이 공연과
각종 코미디 관련 전시물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시설입니다.
최첨단의 무대 시스템과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공연동과
국내 유일 희극인들의 역사를 보여 주는 코미디 갤러리를 갖춘 전시동,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산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전시,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코미디 테마 공간을 지향하며 설립되었습니다.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소독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독방역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예방하는 (주)코리아에코21 전문 소독방역업체에 맡겨주세요!
아산 코미디홀처럼 다수의 여러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공간의
사무실, 공장, 학교, 관공서, 교회, 어린이집, 요양원 등등 같은 경우 더 방역에 힘을 써야합니다.
아산 코미디홀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독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왔습니다.
또한 (주)코리아에코21의 모든 방역은
친환경 약품만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합니다.
친환경 맞춤관리 위생소독 시스템과 최첨단 장비도입 시스템으로
깨끗한 사업장 안전한 교육시설 위생적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환경, 소독, 방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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