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때 납기후 45일이내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이요 ㅠ
800만원을 예시로 납기까지는 500을 내고 45일 이내에는 300을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300만원의 한도를 설명하실때
5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까지 내야한다는 설명이요
이해가 잘안가요...
500만원을 초과한다는게 왜 300만원인지요?ㅠ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보다 더 내야하는게 제생각인데 ㅠ
납기때 최소 500만원까지 내고 나머지를 분납때 낸다는 말씀이신가요?ㅠ
첫댓글 어떤과정 질문이신지 올려주시겠습니까? 교재및 페이지가있어야 답변가능합니다
190페이지 재산세 납세절차 3. 세부담의 상한 부분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