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o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o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채용 공고일부터 근무시작일까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o 우리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6조의1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o 제13조의 고용금지 질병에 걸린 자 o 사무실 근무자의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o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o 서류전형 : 서류심사(자격증, 역량기술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o 면접전형 : 집단면접 o 최종발표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면접전형 ③ 서류전형 직무관련 자격증 서류전형 반영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