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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표기 주의사항
ㅇ 對EU회원국 수출시 원산지 표기는 EU의 원산지 규정 적용
- 유럽연합의 수산물(양식포함) 및 수산 가공품 수입에 관한 공통법은 27개국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제3국과의 교역은 유럽연합의회에 의해 일괄 규정되고 인증됨
ㅇ 원산지 일반 결정 기준
(1)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products)
- 수산물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이 적용
- 체약국의 영해 밖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해 잡힌 어획물로 “당사자 가공선박 (factory ship)”에서 만들어진 제품
⑵ 역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획득된 수산물(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
- 즉, 원산지 밖의 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
- 수산물이 “단순공정 (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만을 수행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3) 영역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
- 원산지 지위획득을 위해서는 양당사국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반출 및 재반입 없이 채취, 작업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야 함
(4) 직접운송원칙
- 특혜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체약국간에 직접적으로 운송(direct transport)되어야 함. B/L 등 운송서류상 출항지와 입항지가 체약국임이 확인되어야 함
ㅇ 수산가공품의 특혜 원산지 요건
- 수산가공품은 원료구성에 있어 HS품목분류 제1류는 수입산을 사용하여도 한국산으로 인정
- 단, 품목분류 제3류를 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묵(160420)과 같이 제3류를 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수입산 재료로 만든 어묵도 일부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적용이 있음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 한-EU FTA상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rigin Declaration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하며 증명서는 “수출자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음
- 단, 한-EU FTA협정 상 6천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가 송품장신고서를 작성,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송품장신고서 작성 가능(6,000유로 이하는 인증없이 수출업자가 자율 발급)
- 수출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해“간접검증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당사국의 세관은 “공동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입국의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내용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율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음
ㅇ 수산물 원산지 증명시 주의 사항
- 2010년 1월 1일 이후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어획증명서 또는 가공증명서를 첨부해야함. 또, 별도로 작성한 운송정보를 함께 제출
- EU는 허가받은 선박에서 잡히거나 가공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가함
- 제3국에서 EU로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국경 검역소 통과 시 수출국에서 발행된 위생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도 함께 제출
- 살아있는 수산물(양식포함)의 對EU 수출은 금지되어 있음.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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