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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보수월액과 연봉 계산
수미재 추천 0 조회 1,362 16.10.19 22: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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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0.19 22:50

    첫댓글 법인에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점을 알기는 어렵죠. 공무원연금 전문가쪽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으로 연봉을 추산하려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근소득연말정산영수증을 확인하시는게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 작성자 16.10.19 23:17

    수작업할려고 합니다. 계산방법은 맞나요? 실은 잘못해서 다시 대입했거든요.
    연금공단에서도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뜻은 구별하였어요.
    교원연구비는 중등 5년이상 6만원은 혹시 몇년부터 시행되었나요. 2011년 교육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늘 고맙습니다.

  • 16.10.19 23:36

    위 내용 중 필드명을 수정해 주세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65%정도입니다.
    계산식은 잘하셨네요.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해 지급되는데 제기억으로 91년까지도 있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도마다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10.20 00:17

    정말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늘 건강하세요

  • 16.10.20 07:21

    1990년도 금액이 9,156,723원이 아니라 915,672원이네요. 콤마가 틀렸네요.

  • 작성자 16.10.20 14:05

    녜 정정하겠어요
    운영자님 답글로 표만들었으니 함번만 더 검토부탁드려요. 힘찬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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