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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보수월액 및 호봉표>
- 법인
년 |
월일 |
호봉 |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
1991 |
1. 1 |
17 |
713, 333 |
* 보수월액으로 하는 경우(2010년 이전 방식) 보수월액의 65%정도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08년도 보수월액 300만원이라고 할때 기준소득월액= 300만원/65%=4,615,384원 되고 근로소득금액 = 4,615,384원 * 12개월 = 55,384,608원
연봉액 = 55,384,608원 + 1,920,000원 = 57,304,608원 됩니다
위 내용 중 필드명을 수정해 주세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65%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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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전 |
보수월액 |
/ 65%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금액 연봉 |
1990 |
595,187 |
915,672 |
|
1991 |
713,333 |
1,097,435 |
713,333/ 65% = 1,097,435
* 보수월액으로 하는 경우(2010년 이전 방식)
보수월액의 65%정도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08년도 보수월액 300만원이라고 할때
기준소득월액= 300만원/65%=4,615,384원 되고
근로소득금액 = 4,615,384원 * 12개월 = 55,384,608원
연봉액 = 55,384,608원 + 1,920,000원 = 57,304,608원 됩니다
(식대비 월10만원과 교원연구비 6만원이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16만원 * 12개월 = 192만원을 합산하면 연봉입니다.>
*식대비
1985년 10,000원 신설
1986년 30,000원 (2만원 인상)
1989년 50,000원 (2만원 인상)
1995년 80,000원 (3만원 인상)
2003년 90,000원 (1만원 인상)
2004년 120,000원 (3만원 인상)
2005년 130,000원 (1만원 인상) ☞ 현재2016년까지 11년간 인상없이 13만원 유지되고 있네요.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해 지급되는데 제기억으로 91년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식대비+교원연구비(60,000)
90년~94년 50,000원 + 60,000원 = 110,000 * 12 = 660,000
95년~2002년 80,000원 + 60,000 원 140,000 * 12
2003년 90,000원
2004년 120,000원
2005년~ 130,000원
첫댓글 법인에서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점을 알기는 어렵죠. 공무원연금 전문가쪽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으로 연봉을 추산하려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근소득연말정산영수증을 확인하시는게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수작업할려고 합니다. 계산방법은 맞나요? 실은 잘못해서 다시 대입했거든요.
연금공단에서도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뜻은 구별하였어요.
교원연구비는 중등 5년이상 6만원은 혹시 몇년부터 시행되었나요. 2011년 교육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늘 고맙습니다.
위 내용 중 필드명을 수정해 주세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65%정도입니다.
계산식은 잘하셨네요.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해 지급되는데 제기억으로 91년까지도 있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도마다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운영자님 늘 건강하세요
1990년도 금액이 9,156,723원이 아니라 915,672원이네요. 콤마가 틀렸네요.
녜 정정하겠어요
운영자님 답글로 표만들었으니 함번만 더 검토부탁드려요. 힘찬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