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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신규임용자 직장의료보험 등재가족
괜찮아 추천 0 조회 1,186 19.03.13 17: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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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3 18:06

    첫댓글 가족 관계 증명서 행정실에 제출하면 건보증 만들어서 등재해 줍니다.

  • 작성자 19.03.14 18:46

    아 처음에 냈을 때 등본내어서 저절로 되었는줄 알았는데 직접 제가 말씀드려야하는건가봐요. 오늘 의료보험증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저만 되어있네요. 감사드립니다.~

  • 19.03.14 21:19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해서 건강관리공단에 직접 접수하거나 팩스로 전송해도 심사 후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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