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아닌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 가능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1.12 11:41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20종 행정 증명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회원가입한 뒤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또는 기관에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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