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희동 날짜 : 2007.05.10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촌수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론 동성동본에 같은파라고 하더라도 8촌이내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삼현파71대인지 72대인지 정확힌 모르겠구요 이름은 김종호 이고 종자 돌림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함자는 김(자)용(자)수(자)로 용자 돌림입니다..그리구 여친도 삼현파 72대에 종자 돌림이구 여친 아버님 함자는 잘 모르겠으나 창자 돌림으로 들은것 같습니다...이렇게 되면 촌수가 가까워 지지 않을까싶어서 엄청 걱정입니다...급한 만큼 걱정도 마니 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김종호님! 김해김씨족보 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할 상대편이 동성동본이므로 혹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신다고요?
먼저 촌수부터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촌수를 따져서 8촌을 벗어난 경우라면 현행법상 혼인(결혼)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촌수(寸數)계산의 원칙은 아버지와 자식간을 1촌으로 보고 방계 혈족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양 당사자간으로부터 동원까지의 세수(世數)를 합한 것이 촌수인데, 아버지가 동원(同源)이 되는 형제간에는 형제와 아버지간 1촌+또 다른 형제와 아버지간 1촌=2촌, 할아버지가 동원(同源)되는 자손들 간에는 손자와 아버지간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간 1촌+ 할아버지와 백. 숙부간 1촌+ 백. 숙부와 종형제간 1촌 = 4촌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증조부의 자손들 간은 6촌 이내, 고조부의 자손들간에는 8촌 이내, 5대조의 자손들 간에는 10촌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와 결혼할 상대편이 동성동본(同性同本)이라고 하여도, 공통조상이 고조(高祖)를 벗어났다면 8촌을 벗어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혼인(결혼)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해김씨 삼현파(三賢派)란 판도판서공(版圖判書公)휘관파(諱管派)의 별칭인데, 현재의 항렬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세 顯(현)○, 17세 再(재)○, 18세 ○圭(규), 19세 昌(창)○, 20세 ○斗(두), 21세 容(용)○, 22세 ○坤(곤), 23세 鍾(종)○, 24세 ○洙(수)泰(태), 25세 相(상)東(동)○, 26세 ○煥(환)熙(희), 27세 廷(정)在(재)○, 28세 ○鎬(호)鎭(진), 29세 永(영)汶(문)○, 30세 ○根(근)杓(표), 31세 炳(병)炅(경)○, 32세 ○埰(채)基(기), 33세錫(석)銘(명)○, 34세 ○洪(홍)淳(순), 35세 柱(주)桂(계)○ , 36세 ○夏(하)烈(열) 自判書公十六世로 起顯字(판도판서공으로부터 16세에 현자)
님과 님의 여친이 종자 돌림이라 하여도 위 삼현파의 23세 종(鍾)자 항렬이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사람이 종(鍾)자 돌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8촌 이내인지 8촌을 벗어난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삼현파의 종(鍾)자 항렬에서는 형제간의 2촌부터 44촌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수기산(世數起算)은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중조(中祖)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해김씨는 시조 이후 유구한 세월이 지난 관계로 시조(始祖)로부터의 세수기산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중조(中祖)로부터의 세수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71대(세) 또는 72대(세)는 시조로부터 시작하는 세수이고, 위 항렬표와 같은 세수는 중조(中祖)로부터 시작되는 세수입니다.
<시조부터>49세=<중조>1세, <시조부터>59세=<중조부터>11세, <시조부터>69세=<중조부터>21세, <시조>70세=<중조>22세, <시조>71세=<중조>23세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