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15 | 2016 | 2017 |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 | 방카 및 보험중개사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 | 방카 및 보험중개사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 | 방카 및 보험중개사 | |
소속 설계사수 (비중) | 20.4 (34.6) | 20.3 (34.5) | 18.2 (30.9) | 21.4 (36.4) | 19.7 (33.5) | 17.7 (30.1) | 22.3 (37.8) | 18.9 (32.0) | 17.8 (30.2) |
보험모집주) (비중) | 35.2 (44.1) | 25.4 (31.8) | 19.2 (24.1) | 37.5 (47.1) | 24.6 (30.8) | 17.7 (22.1) | 38.4 (49.4) | 25.3 (32.5) | 14.1 (18.1) |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단, 보험회사 임직원 및 기타(공동인수 등) 제외
□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17년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높은 실정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주) 현황
(단위 : %)
년도 | 전속 설계사 | 개인 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 합계 | ||||
방카 | TM | 홈쇼핑 | 일반 | 복합 | 다이렉트 | ||||
2015 | 0.31 | 0.12 | 0.09 | 0.77 | 0.78 | 0.44 | 1.25 | 0.60 | 0.40 |
2016 | 0.24 | 0.09 | 0.06 | 0.47 | 0.45 | 0.36 | 0.79 | 0.37 | 0.29 |
2017 | 0.19 | 0.06 | 0.05 | 0.33 | 0.33 | 0.28 | 0.53 | 0.26 | 0.22 |
주)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이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금감원이 중대형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에 대해 구축한 시스템이며, 소형 법인 및 개인 대리점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가 ’18년도 중 시스템 구축예정
☞ <붙임1> “보험모집 조직 현황” 참조
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금감원 등 3개 기관이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하여 보험대리점별로 지표(19개)를 분석하고, 상시모니터링 및 검사자료로 활용
* 금감원(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등록사항), 보험회사(모집실적)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운영 프로세스
□ (기초자료 수집) 금감원(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등록사항), 보험회사(모집실적)가 보유한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
기관별 수집 보고서 현황
구 분 | 수집 보고서 |
금감원(3종) | 검사실시, 지적사항, 고발내역 |
보험협회(11종) | 설계사현황, 보험대리점 기초정보, 보험대리점 이력, 유자격자 등 |
보험회사(8종) | 신계약현황, 불완전판매 및 민원현황, 계약유지율, 수수료 등 |
□ (지표별 분석) 보험대리점별로 3대 부문,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를 분석하여 취약 보험대리점 및 취약 상품군 추출
◦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의 상대순위를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
* 100분위 상대순위(핵심지표, 1점~100점) 또는 4개 그룹 상대순위(보조지표, 25점․50점․ 75점․100점)를 기본점수로 하고, 동 기본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점수 산출
※ 상시감시지표 합산점수 산출 방법
구분 | 지표별 기본점수(A) | 가중치 (B) | 지표별 최종점수(C=A×B) | 지표 개수(D) | 지표 합산점수(C×D) |
핵심지표1 | 1점~100점 | 2 | 2점~200점 | 5개 | 10점~1,000점 |
핵심지표2 | 1점~100점 | 1 | 1점~100점 | 6개 | 6점~600점 |
보조지표 | 25점, 50점, 75점, 100점 | 0.5 | 12.5점, 25점, 37.5점, 50점 | 8개 | 100점~400점 |
전체 지표 | 19개 | 116점~2,000점 |
◦ 생명보험 18개(종신보험 등), 손해보험 18개(상해보험 등) 등 총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하여 보험대리점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
상시모니터링 지표(19개) 현황
부 문 | 핵심지표(11개) | 보조지표(8개) |
계약 모집 | ① 불완전판매비율 ② 모집관련 민원발생율 ③ 월초․월말계약 집중율 ④ 원거리 청약률 | ①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② 청약철회율 ③ 고액계약 건수 비중 ④ 고액계약 보험료 비중 |
계약 관리 | ⑤ 단·중기 계약유지율 ⑥ 13․14회차 계약유지율 ⑦ 모집설계사·수금설계사 상이율 | ⑤ 단·중기 고액계약유지율 ⑥ 13․14회차 고액계약유지율 ⑦ 약관대출률․중도인출률 |
대리점 운영 | ⑧ 보험설계사수 변동성 ⑨ 월납보험료 변동성 ⑩ 신규계약건수 변동성 ⑪ 수수료 환수율 | ⑧ 선지급 수수료율 |
☞ <붙임2>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지표 구성항목 및 주요내용” 참조
3.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 반기별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개선방안 징구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취약 보험대리점․설계사 및 상품군을 선별하여 집중검사 실시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활용 프로세스
□ (내부통제 강화 유도) 보험대리점별로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를 업계평균값과 함께 제공하여 내부통제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
* ’18.4.27.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는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추어진 대형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제공(추후 확대 검토)
◦ 반기별로 개선추이를 모니터링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 포함 등 고려
□ (선별 집중검사]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 취약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집중검사*를 실시
* 현재 지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A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법규위반여부 등 확인 중
◦ 상시모니터링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 연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 제고
붙임1
보험모집 조직 현황 및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
□ 보험모집 조직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
기관수 | 설계사수 | 기관수 | 설계사수 | 기관수 | 설계사수 | ||||||
| 비중 |
| 비중 |
| 비중 | ||||||
보험 대리점 | 법인 | 대형(500명 이상) | 50 | 115,559 | 19.6 | 53 | 131,274 | 22.3 | 55 | 144,610 | 24.5 |
중형(100명 이상) | 142 | 32,674 | 5.5 | 134 | 30,306 | 5.2 | 125 | 28,234 | 4.8 | ||
소형(100명 미만) | 4,390 | 50,466 | 8.6 | 4,343 | 46,882 | 8.0 | 4,302 | 44,908 | 7.6 | ||
소계(A) | 4,582 | 198,699 | 33.7 | 4,530 | 208,462 | 35.5 | 4,482 | 217,752 | 36.9 | ||
개인(B) | 28,227 | 5,583 | 0.9 | 27,611 | 5,529 | 0.9 | 27,014 | 5,416 | 0.9 | ||
합계(A+B) | 32,809 | 204,282 | 34.6 | 32,141 | 213,991 | 36.4 | 31,496 | 223,168 | 37.8 | ||
방 카(C) | 1,264 | 180,770 | 30.8 | 1,261 | 175,744 | 30.0 | 1,260 | 176,750 | 30.0 | ||
보 험 회 사(D) | 37 | 202,927 | 34.5 | 37 | 196,795 | 33.5 | 39 | 188,956 | 32.0 | ||
보험중개사(E) | 120 | 831 | 0.1 | 126 | 838 | 0.1 | 128 | 926 | 0.2 | ||
전체 합계(A+B+C+D+E) | 34,230 | 588,810 | 100.0 | 33,565 | 587,368 | 100.0 | 32,923 | 589,800 | 100.0 |
□ 판매채널별 보험료주)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
보험료 | 비중 | 보험료 | 비중 | 보험료 | 비중 | |
대리점 | 352,648 | 44.1 | 375,274 | 47.1 | 383,853 | 49.4 |
설계사 | 254,197 | 31.8 | 245,523 | 30.8 | 252,503 | 32.5 |
방 카 | 185,439 | 23.2 | 168,364 | 21.1 | 131,513 | 16.9 |
중개사 | 6,686 | 0.9 | 8,159 | 1.0 | 9,921 | 1.2 |
합 계 | 798,970 | 100.0 | 797,320 | 100.0 | 777,790 | 100.0 |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단 보험회사 임직원 및 기타(공동인수 등) 제외
붙임2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지표 구성항목 및 주요내용
부 문
세부지표
주요내용
부 문 | 세부지표 | 주요내용 | |
계약모집 | 불완전판매비율 | 핵심 | 계약체결 이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로 처리된 계약건의 비율 |
② 해피콜1) 완전판매 처리율 | 보조 | 해피콜을 통해 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의 비율 | |
③ 청약철회율 | 보조 | 계약체결 이후 청약철회된 건의 비율 | |
④ 모집관련 민원발생율 | 핵심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건의 비율 | |
⑤ 고액계약2) 건수 비중 | 보조 | 월납보험료가 고액인 신계약 건수 비중 | |
⑥ 고액계약 보험료 비중 | 보조 | 월납보험료가 고액인 신계약의 보험료 비중 | |
⑦ 월초․월말계약 집중율 | 핵심 | 생보는 당월말 3영업일 이내, 손보는 당월말 3영업일 이내~익월초 3영업일 이내 성립된 신계약의 비율 | |
⑧ 원거리 청약률 | 핵심 | 하루에 체결된 2건 이상의 계약자 주소지가 원거리인 신계약 비율 | |
계약관리 | ① 단․중기 계약유지율 (4․7․13․25회차) | 핵심 | 보험계약이 각 회차별 기간 경과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② 13․14회차 계약유지율차 | 핵심 | 13회차 계약유지율과 14회차 계약유지율의 차이 | |
③ 단․중기 고액계약유지율 (4․7․13․25회차) | 보조 | 고액 보험계약이 각 회차별 기간 경과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
④ 13․14회차 고액계약유지율차 | 보조 | 13회차 고액계약유지율과 14회차 고액계약유지율의 차이 | |
⑤ 약관대출률․중도인출률 | 보조 | 계약유지 기간 중에 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실행된 건의 비율 | |
⑥모집설계사․수금설계사3) 상이율 | 핵심 | 계약체결 이후 모집설계사가 아닌 자가 수금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건의 비율 | |
대리점 운영 | ① 보험설계사수 변동성 | 핵심 | 매월별 보험설계사수의 증감 정도 |
② 월납보험료 변동성 | 핵심 | 매월별 월납보험료의 증감 정도 | |
③ 신규계약건수 변동성 | 핵심 | 매월별 신규계약건수의 증감 정도 | |
④ 선지급 수수료율 | 보조 |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중 계약유지를 전제로 미리 지급받는 수수료의 비율 | |
⑤ 수수료 환수율 | 핵심 | 수입 수수료 총액 중 환수 수수료4)의 비율 |
1) 해 피 콜
: 보험회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자가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2) 고 액 계 약
: (월납보험료 기준) 보장성보험 5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 150만원 이상
3) 수금설계사
: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
4) 환수수수료
: 보험계약 미유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환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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