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람은 천의 모습을 지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또한 다중인격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정우성을 옹호하자고 쓴 댓글은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뿐이에요. 같이 사는 남편도 어느것은 맘에 들고 어느것은 정말 맘에 안들어요. 행동도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내딸도 그렇고요.
정우성은 결혼생각이 없다면 피임을 철저하게 했어야되는데 그면에서는 잘못한거에요.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애를 빌미로 결혼을 하는건 행복하지 않을거고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고 정우성의 그 선택에는 그의 인생이라고 이해하고 싶네요.
도덕 윤리가 법처럼 정해진 틀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는게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가능합니까. 법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덕이나 윤리는 명시되어있는 내용 조차 없죠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윗 댓글처럼 하나의 인격자가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수 천 수 만명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당장 아름다운 사진님과 댓글 단 여기 몇 분조차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핀트가 많이 어긋나는 지적이십니다. 정우성은 현재까지 사생활에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습니다. 최소 양다리를 걸치고 놀아왔음이 들어났습니다. 이런걸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옹호하겠다면 그렇게 평생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위선질이 짜증스러울 뿐
@알리추상적인 법이 판례로 해석이 딱 고정된다면 변호사는 뭐하러 있겠습니까? 고정된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 나온다편 판사는 뭐하러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나 일들이 법에 다 명시되지 못하고 판례로 다 설명이 안되니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판사가 법과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거 아닙니까??
비슷한 죄명으로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허다한데 어떻게 판례로 고정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잔소리쟁이일반인 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거죠. 법의 효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가 어떻게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나요?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효력이 고정되어 있으니 가능한거죠. 물건을 훔쳤는데, 판사나 변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죄가 없다고 판단내리지는 못하잖아요. 물건을 훔쳤으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거죠. 누구는 1년, 누구는 6개월 형량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고요.
@잔소리쟁이형법 326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자라면, 절도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석이 달라질수가 없어요.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요.
첫댓글 사람은 천의 모습을 지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또한 다중인격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정우성을 옹호하자고 쓴 댓글은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뿐이에요.
같이 사는 남편도 어느것은 맘에 들고
어느것은 정말 맘에 안들어요.
행동도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내딸도 그렇고요.
정우성은 결혼생각이 없다면
피임을 철저하게 했어야되는데 그면에서는 잘못한거에요.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여튼 애를 빌미로 결혼을 하는건 행복하지 않을거고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고
정우성의 그 선택에는 그의 인생이라고 이해하고 싶네요.
도덕적 윤리적인 척이라도 말고 그랬으면 좋았으려만... 아쉬운 부분이네요.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인격은 하나가 아니예요, 그때 욕하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욕할테고, 그때 욕하지 않던 사람들은 지금도 욕하지 않을테죠
그리고 난민 문제랑 개인의 사생활하고 같은 문제로 일치시키는 것도 좀 아니지 않을까요
도덕 윤리적인 문제로 일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난민이슈는 정우성 의견 일부 공감이 갔었지만..욕을많이 먹을수밖에 없는게 일반인들 삶에 영향을 줄수있는 중대사안이였으니 욕을먹었던거죠
애문제야 우성이형 지인생인데 불법한것도아니고 욕할껀덕지는 아니죠..깬다정도..
단지 문어발이였다는 썰들이 나오는게 사실확인은 안되지만 ..이미지는 타격을입은것 같네요
사람들 참 간사합니다.
도덕 윤리가 법처럼 정해진 틀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는게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가능합니까.
법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덕이나 윤리는 명시되어있는 내용 조차 없죠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차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윗 댓글처럼 하나의 인격자가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수 천 수 만명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당장 아름다운 사진님과 댓글 단 여기 몇 분조차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핀트가 많이 어긋나는 지적이십니다.
정우성은 현재까지 사생활에 문제가
있음이 들어났습니다.
최소 양다리를 걸치고 놀아왔음이
들어났습니다.
이런걸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옹호하겠다면
그렇게 평생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위선질이 짜증스러울 뿐
법이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추상적인 법은 판례로 해석이 딱 고정되는데.
도덕 윤리도 어느정도 정해진 틀이있죠.
도덕 윤리를 지킬지 안지킬지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름다운 사진 핀트는 아름다운사진님이 많이 어긋난 것 같은데
저도 정우성의 사생활과 이번사건을 옹호하진 않습니다.
단지 도덕과 윤리로 사람들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지 저는 정우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생각을 쓸 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알리 추상적인 법이 판례로 해석이 딱 고정된다면
변호사는 뭐하러 있겠습니까?
고정된 판례에 따라 결과가 다 나온다편 판사는 뭐하러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나 일들이 법에 다 명시되지 못하고 판례로 다 설명이 안되니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판사가 법과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거 아닙니까??
비슷한 죄명으로 다른 결과를 받는 일이 허다한데 어떻게 판례로 고정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잔소리쟁이 일반인 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거죠.
법의 효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사가 어떻게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나요?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효력이 고정되어 있으니 가능한거죠.
물건을 훔쳤는데,
판사나 변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죄가 없다고 판단내리지는 못하잖아요.
물건을 훔쳤으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거죠.
누구는 1년, 누구는 6개월
형량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고요.
@잔소리쟁이 형법 326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자라면,
절도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석이 달라질수가 없어요.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