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입구역으로 버스를 몰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로 운행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하차 준비를 위해 미리 자리에서 일어서 있던 70대 할머니가 반동 때문에 차량 앞쪽으로 튕겨 나갔다. 할머니는 운전석 기둥 카드기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앉아 있는 승객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고, 수시로 승·하차가 이뤄진다"며 "피고인은 승객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를 예견하고 급격한 속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검사들 한 달만 버스로 출퇴근 시켜보고 하차 전에 일어나는지 안일어나는지 감시해봐라 아 그리고 버스운전도 한 번 시켜봐라 무슨 주의를 기울여야하는지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택시기사가 아니고???
판사님들이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택시가 아니고 버스기사요?! 세상에나
진짜 너무하네
하아 ... ㅡ ㅡ
그냥 밀고 가라는 소리네요.
이걸 법이라고 믿고 법치로 갈아야 하는거 맞나요?
미리 하차하는건 서서가는 승객들도 있어서 사실 상관없는 문제인거 같은데 교통사고의 승객에 대해서는 좀 운전자의 책임이 광범위한 느낌이네요
;;;
판사는 기본적으로 10년이상 사회생활필수
공감되네요.
이건 좀 ㅡㅡ
버스나 타보고 얘기하지 ㅡㅡ
우리나라 사법 판결은 정말 노답인게 많습니다
버스 기둥 쪽에 쿠션 있눈 걸로 감아주면 좋을거 같은데 그쪽에서 다쳤던 사람들이 꽤 있던걸로 기억 하는데 아직도 그냥 기둥 그대로 쓰는건지…
하 노답이네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외국 가보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무조건 완전히 정차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돼 있고 시간 오래 걸려서 내려도 당연히 기다려주고 배려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문 열자마자 안 내리면 기사도 짜증 내고 승객들도 쳐다보고 그런 문화가 아쉽네요.
승객과 택시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했다는 걸로 봐서 기사만 보고 잘못된 판결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