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준비해볼까?"… 직장인 연말 정산 대비 절세 전략
올해부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산후조리원비도 공제
공제 문턱 확인-신용 카드는 연봉 25 %, 의료비는
3% 넘게 써야
2019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 들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말정산절세법'에 대한 정보가 쏟아 지지만, 정작 연말에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연말 정산에서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혹은 뱉아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지금 부터라도 소비 패턴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을 대표하는 공제 항목은 신용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이용 금액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 % 넘어야 소득 공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내가 지출 한 금액은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매년 10 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동해 소득
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출액이 연봉의 25 %들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사용액의 공제율은 30 %로 높기 때문이다. 올해 7 월부터는 총 급여 7 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율 30 %로
소득공제 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공제된다.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9 년 귀속부터는 산후조리원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 6,000 만원 이하 만 해당하며, 최대 30 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예정인 부부는 자녀가 출생한 연도에 한해 첫째는 30 만권 둘째는 50 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가 1 명이면 15 만원, 2 명이면 30 만원, 3 명 이상이면 30 만원, 셋째
이상 자녀 1 명당 30 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단, 19 년 귀속부터는 아동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녀만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출 내역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것은 직접 증명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들 구입하거나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한다.
올해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입 비용의 10 %가 사용 금액에 포함되는데, 2 천만원
자리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 금액의 10 % 인 200 만원이 신용 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포함된다. 총 급여 7,000 만원 이하 원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 한 금액의
40 %도 300 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정치 지금 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다. 수재의 연금, 불우 이웃 성금, 장학금, 종교 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 정산 세액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