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 해지를 신청인인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상기 신청서와 함께 주택임차권등기필증원본, 인지대 및 말소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세 3,600원, 인지2,000원 상당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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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촉탁이 되었구요
그기간동안 정말 많이 속이 뒤집어졌고 집주인은 전화를 수십수백번 해도 받지 않고 문자모두 무시하고
여러가지로 속을 섞였었습니다. 등기가 촉탁되고 이사간다고 전화를 해도 안받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더니
이사당일 전화를 하니 왠일로 받더라구요.. 그날 보증금 돌려준다며 취소 해달라해서 보증금주면 취소해주겠다하고 돌려받았구요..근데 너무나 많이 저희 식구들이 이일로 생병까지 나서 그냥 순순히 말소해주기도 싫은맘입니다..무튼 제가 다시 법원을 가서 말소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위임을 해도되는건지 정말 다시는 법원근처도 가고싶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집주인한테 위임할수있나요? 그리고 말소신청할때도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하루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