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보장돼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관련하여 여러 말이 나돌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개헌반대’시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위반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상(https://www.threads.com/@freeuniv/post/DXuOUPomfeG/)에 올려진 글을 보면 영등포선관위에 ‘개헌 반대 관련해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세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114조 5항 7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7조제9호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부칙 <법률 제21449호, 2026. 3. 6.> 부칙 <법률 제21449호, 2026. 3.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여당 주도로 국민투표법이 전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말하고 있는 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헌법 개정안 투표에 대해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설회 등 집회를 개최하여 찬·반에 대해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이 집회,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공직선거법 상 위헌 결정이 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민투표 공고를 하기 전에 개헌 반대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이 법은 헌법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일까?
헌법이든 법률이든 제·개정에 대해 국민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그것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반대 집회 등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외에는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 법은 헌법소원으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장되는 것이 기본권이다. 국민투표법의 집회 금지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중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이 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추세 역행하여 개헌 반대하는 국민을 국민투표법으로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국민을 제약한다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위에 국민이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위정자나 국민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