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잡아넣지않고 뭐하는거야?
국민세금이 아깝구만.
중앙행심 2014-10932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onumn.open.go.kr 을 통하여
민원이송에 대한 이메일 통지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 (2014.4.2.자 접수번호 : 2458652)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에서는 '연도별 민원 진행상황 통보 이메일 기록' (국민신문고과-1074 2014.04.02) 을 보내왔는데,
이것은 '민원이송에 대한 이메일 통지기록' 이 아닙니다.
3.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이
신청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이송된 경우가 수백건인데
이송에 대한 이메일통지가 안되었습니다.
4.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내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시킨 경우가 있어서,
이를 추적하기위하여, '민원이송에 대한 이메일 통지기록' 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인데,
국민신문고과 에서는 불필요한 자료를 보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이송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하나,
진정인에게 이메일통지가 안된 것은 불법이송에 국민신문고과 의 결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6. 이 사건을 청구인이 추적해 본 결과, 이 사건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송OO 이라는 자가 국무조정실 계정에 불법 침투해 들어가, 재분류 라는 방법 으로 청구인의 민원을 법무부, 감사원, 대검찰청, 안전행정부 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7.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는 국무조정실 계정을 해킹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며,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도 국무조정실 해킹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8.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 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 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9.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송OO,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이러한 내용을 2014.6.6.자 보충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2. 그러면,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송OO,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 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13. 진정인의 중앙행심 2014-10932 행정심판청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인데,
홍OO,김OO,김OO,김OO,임OO,정OO,조O,차OO,황OO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4. 진정인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되지않은 이유가 해명되었을 것이고,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송OO, 국민신문고 보안담당자, 국무조정실 보안담당자 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을 것입니다.
15. 중앙행심 2014-10932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