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사하면서 고용승계가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일년미만자들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없습니다.
1. 분사되는 시점에서 사원들의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넘겨준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퇴직금 XXX / 미지급금 XXX
이렇게 하고 원천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2. 분사되고 난 후 그쪽 회사에서 실제로 퇴사되는 시점에서 이쪽에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서 청구하면 그 비용 만큼 지급한다.
이 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법상으로 계속근무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나가면 원천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처럼 넘기면 원천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2번처럼 했을경우 원천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고용승계시 1년미만 사원들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원천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고용승계시 퇴직금 처리 문제..
제천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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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9 12: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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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 방법으로 처리하실경우는 차변을 퇴직급여로 잡아주세요.1년미만 퇴직금 부분은 기업의 정관규정을 우선합니다.정관에 관련 조항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