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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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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starx93 추천 0 조회 333 18.04.06 01: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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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09 11:20

    첫댓글 1. 제3자이기는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제3자효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2. 아닙니다. // 3. 그렇습니다. // 4. 사용자는 민소법상 참가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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