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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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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선거보조금이 총 421억4,200만 원이 나갔네요.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5,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93석) 119억8,400만 원, 국민의당(39석) 86억6,900만 원, 바른정당(33석) 63억4,300만 원, 정의당(6석) 27억5,7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심상정의 정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20대 대선에서 모두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비례대표선거에서 2%이상 득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민생당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 3회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안철수 최소 TV토론은 3회 모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올릴수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출마하더라도 보조금이 없지만 대선에는 있네요.
첫댓글 제발 철수씨 완주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