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라임 경감셤 형법 3회 모의고사문제 18번 보기 1번에서 정범의 범죄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판례 찾아보면 "형법상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되게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 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라고 돼 있어서요,,범죄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위면 방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보기 4번이 확실해서 틀리지 않았지만 출제오류인가 해서요..
오류가 아니라면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해서 풀어야 할까요??
첫댓글 오류 아닙니다.
갑이 을에게 도움을 주어 을이 정범의 범행을 실행하였다.
갑이 을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직접 간접 모든 방법이 포함된다. - 아래 판례
그러나 갑은 을의 범행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 위 판례
즉 도움의 수단방법과 그 도움이 정범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별개로 구분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