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074058i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캔맥주 마시면 벌금 10만원…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조례 개정 추진, 최해련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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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시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하천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첫댓글 좋다공원에서 못마시면 그만큼 쓰레기도 줄겠지.......워낙에 안치우고 가는 인간들이 많으니....
공원은 자율성을 줬으면,,
잘됐다
제발 나 최근에 여의나루 갔다가 기함했다 진짜;;;;;;; 그냥 거대한 쓰레기장 같아
다른건 몰라도 쓰레기버려지는거 보면 제한해야될듯
너어어어무좋다~~~~~~~~~~
잘됐어 차라리.. 쓰레기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국민성에 현타올 정도..
첫댓글 좋다
공원에서 못마시면 그만큼 쓰레기도 줄겠지.......
워낙에 안치우고 가는 인간들이 많으니....
공원은 자율성을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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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 최근에 여의나루 갔다가 기함했다 진짜;;;;;;; 그냥 거대한 쓰레기장 같아
다른건 몰라도 쓰레기버려지는거 보면 제한해야될듯
너어어어무좋다~~~~~~~~~~
잘됐어 차라리.. 쓰레기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국민성에 현타올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