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과 차등정년제 개선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업무추진팀을 구성해 시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는 8일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과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인권침해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전문가집단의 분석과 국민여론을 종합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정책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검토 중인 시안에 따르면 각각 28세, 32세, 35세로 돼 있는 9급, 5급(외무고시는 31세 미만), 7급(외무행정직은 35세 미만) 공무원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도록 했다.
또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 기능직 공무원은 50∼59세로 돼 있는 현행 차등정년제도를 개선해 57세 또는 60세를 일괄 적용하거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 유학파 출신의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 시안을 작성한 뒤 검토해 왔으며 최근 조사관 1명을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파견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시민 1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70%가량이 ‘공무원 임용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차등정년제는 “직급에 따라 경륜과 나이가 필요한 직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도 공무원조직의 근간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논의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령 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 임용시 연령제한 폐지 검토중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