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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
[기사일 : 2008년 08월 22일] |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 등 8.21부동산대책 발표 | |
앞으로 울산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어주지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 등이 사들이는 공공매입도 강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8.21 부동산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득후 5년 이내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포함시키고,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 매입하는 한편,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비수도권 지역 임대주택 사업자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대가구수는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으며,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의 70~75%대인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에서 주공이나 대한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땐 당초 공공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중인 환매조건이 없는 공공매입 프로그램도 준공 전 미분양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2회에서 1회를 줄이는 동시에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주상복합 가산비의 추가 인정과 민간택지의 가산비도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공공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후분양하고 필요시 선분양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을 강요하는 소지가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c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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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굿~~~
그러면 기본세율로 9-36적용하는건지?
집을 사고 3년안에 팔면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부분도 완화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