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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9 - 11/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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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마감: 13
11/20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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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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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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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외국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정부 발의인데,
(1)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하고,
(2) 해당 사업주에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여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고용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고용보험이 몇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도 안봤나? 더 빨리 고갈시키자는 것임?
(0) 현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엄청 많이 올린 정부
2021년 사설,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를 보면, 고용보험료를 임기 중 두 번 올리는 건 이 정부가 처음이고 두 차례 누적 인상률은 38%나 된다 한다. 그런 정부에서 이런 법안이 웬말이냐?
(1) 사업주에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
(1-1). 단기 채용은 단기 채용으로 끝나야지, 몇 달 일하고 나면 몇 달 공짜로 돈 받게 하자는 것임? 왜 그럼? 특히, 예술인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사람들 아닌가?
(1-2). 계약이 끝나면 끝난 것이지, 그 이후에 놀면서 돈 받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40%나 더 내게 한다고?
(2) ‘실업급여 중독자’
(2-1).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기사를 보면,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보기 안 좋다”는 말까지 나오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고도 한다.
(2-2). 그런데, 이런 법 만들어, 외국인들에 까지 적용하자고?
(3)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은 정부에서 이런 법안이 웬말이냐?
(3-1). 고용보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선심쓰자는 법안을 이렇게 용감하게 발의하는가? 연구는 하나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2019년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이라 한다.
(3-2). 이미 현정부 들고, 고용보험은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4)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외국인 뒷치닥거리 하다가 볼 일 다 볼 것인가?
외국인에게,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도 부족해서 고용보험까지 건드린다고?
(5)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
현정부는 건강보험도 적자로 만든 사람들 아닌가?
(5-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5-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6)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현정부에서 이런 법안이 웬말이냐? 늘어난 빚더미 좀 보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7)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적자로 만든 현정부에서 외국인에 까지 고용보험 혜택 주자고 사업주 팔 비틀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미 고용보험료를 38%나 인상했다는 정부에서 이런 법안이 웬말이냐?
(참고:
* [사설] 단것은 지금 따 먹고 쓴 것은 후세에 떠넘기는 포퓰리즘 복지 (2021.09.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9/02/LBB3IGTCIBEEFARWTJTYGTQ6ZE/
*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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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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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9일 - 1.
[2113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2W1L1L1N0J3T1L8V0H8N3U3E1O2G2
19일 - 2.
[2113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2S1E1Q1V0G3G1J8G2L1H0Q4E0Q0Q2
* * * * * * * * *
19일 - 3.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O1X1Y0J8J1S1Y3M9Y0G3E4B1Y2
== 이 법안은 어로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의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한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절대로 반대한다.
(1)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에는 농업과 어업만 있나? 다른 국민들은 세금 내는데, 전액 비과세 또는 10억까지 비과세라는 것이 말이 되나? 그런데, 농업에서 그렇게 하니, 어업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농민이나 어민이나 모두 다른 국민들 처럼 세금 내는 것으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 10억씩이나 비과세? 전액 비과세?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2-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2-2).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은 세금 안낸다는 소리 아닌가? 새금만 안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가지의 혜택도 있다잖는가?
(2-3). 그런데, 농업인은 10억 비과세 또는 전액 비과세 하고 있으니, 어업도 10억 비과세 해야 한다고?
(2-4). 대한민국은 세금 내는 사람만 내냐?
그것은 국민간 세제불균형이다.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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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19일 - 4.
[2113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L1W1G0V2F5D0P9P1L2H1Y2Y2H1S1
== 이 법안은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 한다고? 궤변이라 하겠다.
(1) 왜 특례시에는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해야 함?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 재정을 가지고 소꿉장난 하느라 난리도 아니네?
(2)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지방연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19일 - 5.
[2113145]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J1H0N0V6U1T8K5N5C5E2H8A6B0
== 이 법안은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북한 해킹은 줄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이버안보를 국가정보원이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으면서 실시하라고? 이런 법 발의할 것 같으면, 그냥 북한 등에서 해킹하는 것 놔두자는 것이 낫겠다.
19일 - 6.
[21131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1K1T1R0G9I1P3P2N0I4F9J7W0V0
== 이 법안은
(1)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2)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반려”한다는 것임?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2) 통신 두절 되었다 해서 한국 만큼 손해배상 하는 선진국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손해배상 기준을 국가에서 마련한다고?
(3) 무슨 근거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연구라고는 없고, 그저 “지적이 있음”과 같은 편향적인 이유와 발의자들의 편향적인 견해가 전부인가? 연구 내용 없는 법안은 발의하지 말기 바란다.
19일 - 7.
[211319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Y1V1I0F9M1S4X0U2N3I6U5E8D0
== 이 법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8년까지 한다. (현행으로는 5년이라 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대표발의자등은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법”에 발의하더니 (2112896 법안), 이번에는 소방공무원임?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휴직을 8년씩이나 한다는 것인가? 현행으로 ‘최대 5년’이라고? 그럼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임?
연구 내용 좀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이 법안에는 비전문가들의 “썰” 밖에 더 있나?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28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E1S0S2V0O1C5P2I9A0B1C3F0U2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19일 - 8.
[211320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1X1L1X0A9Q1C7J2U4B0S5C5L9G8
==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일전에 국민의힘 주축으로 유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법”에 발의하더니 (2112432 법안), 이번에는 의용소방대임?
(2) 이런 법을 의용소방대원을 위해서 만들면, 경찰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할텐데, 지금 한국의 경찰을 보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 바란다.
(2-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2) 2021년 보도인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도 있다. 2020년에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만들더니, 2021년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민노총 "7월3일 종로서 집회" 3번 신고라는데?
(2-3) 역량부족의 경찰
(2-3-1). 특히,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는 수준의 경찰에 수사권까지 줬고,
(2-3-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참고:
* [21124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J0C9X0B3Z1P3J5S4T4N0B5T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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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3/2021071300064.html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19일 - 9.
[2113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Q1Z0L9Y2W9O1S8C1R5D3N6D3K1H9
== 이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같은 날 제삼자가 먼저 하면?
19일 - 10.
[2113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1F1G1O0X8R1A1S4E0I3A8W2R6H6
== 이 법안은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04분의 4로 하고, 규모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함으로써 업종간의 불형평을 해소하고 제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수 줄여서 선심 쓰는 것 반대한다.
(1) 업종간의 불형평을 해소?
업종간의 불형평 해소는 공제율을 낮춰도 형평이 성립된다. 따라서, 발의자들의 논
(2) 이미 2019년에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라 한다.
(3) 문재인 정부 들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3-1).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2). 2020년 되니,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라고 하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한다.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 한다.
(3-3). 2021년 되니,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하고,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이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급증하는 국가 채무 도표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쉽게 볼 수 있다. “5년간 재정적자 409조원…이전 정부 10년치 두 배”라 한다.
(4) 무책임한 세금 혜택 선심
세금 혜택 선심쓰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늘여 놓은 사상 최대 국가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 하는데, 더 빨리 거덜나도록 재촉하나?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텅빈 나라곳간·탈원전 청구서···차기정부에 떨어질 정책 폭탄 (2021-05-0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8QMNFDH
19일 - 11.
[21131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L1U0X1B2B0I9J4H4A5N9F9E9U6
==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공공기관은 국가에 속한 것이지, 제주도에 속한 것이 아니잖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지방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같다.
19일 - 12.
[2113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1E1Q0G2N7M0A9B4F4Q5D7N7B1J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매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개설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1. 경매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법인
3. 자격취소 사유
(2)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는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다음이 의문이다.
(1) 경매사의 자격 취소
(1-1). 자격 취소를 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개설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고,
(1-1). 생년월일까지 포함한다고?
아예 집주소에 전화번호까지 공고하지? 생년월일을 왜 공고한다는 것임? 자격증 번호나 공고한다면 몰라도.
(2) 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는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
현행으로 겸영사업에 포함된 것은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인데, 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포함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19일 - 13.
[2113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Z1N1Y0Q2I5X1D3H5O1D3F9M9X8D4
== 이 법안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 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선거에 어떤 종류의 종이를 써야 한다는 것까지 법률화 한다고?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는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든 주제에 지금 선거에 사용되는 종이 종류나 따지고 있음?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을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선거와 종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총선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나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 “배춧잎 투표지” 또는 “일장기 투표지” 등등이 출연되는 것에는 묵묵부답이고, 이런 법안이나 발의하는가? 2021년 보도인,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를 보면, 지지부진한 재검표와 다수의 이상한 투표지는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한다.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3)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환경 타령은?
(3-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2). 그렇게 해놓고,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 한다고?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영등포을 지역구에서도 비정상 투표지 다수 출현! 일장기 투표지 패턴! "선거무효 선언 가능하다” (2021.08.3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845
* [로컬 프리즘] 배춧잎 투표지와 선거 민주주의 (2021.10.2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6138?lfrom=kakao
—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1/20 마감
20일 - 1.
[2113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J1V1S1E0G8M0L9T3Z5E4R2C1C7J0
== 이 법안은 국회의원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가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단다.
- 발의자 (전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김두관 김원이 송갑석 오영환 이병훈 이수진 장철민 전용기 정성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피선거권이 18세이니, 한국에서도 18세로 해야 한다고? 한국과 그 나라들 수준이 같은가? 그리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왜 쏙 빼고 예를 드냐?
(1)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덴마크, 스웨덴 등 처럼 하고자 하면, 한국 국회의원 월급과 보좌직원(보좌진) 숫자 부터 그 나라 국회의원 처럼 한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무슨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자기네 보좌직원은 터져나가게 두고 있으면서, 무슨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2)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1): 국회의원 월급
(2-1).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평균 국민소득의 1.6배, 덴마크는 1.77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2). 한국 국회의원들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 보다 4-5배를 더 많이 받으면서, 무슨 소리 하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그 나라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다. 한국 국회의원 월급을 4분의 1로 줄인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3)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2):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
2015년 기사인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를 보면,
(3-1). "스웨덴의 경우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다. 일본은 의원당 3명까지만 둘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보좌진 경비로 우리나라 돈 1억6000만원~2억80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이 범위내에서 보좌진을 두도록 하고 있다.”
(3-2). 그럼 한국은 어떤가?
“국회의원은 4~9급 보좌진 7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연봉 총액은 3억9811만원이다. 인턴까지 포함하면 4억2000만원이다.”라고 했다. 지금은 그것 보다도 많다. 제20대 국회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보좌진이 8명이나 된다.
(3-3).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말이 되나? 보좌진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이다. 스웨덴 따라 하겠다고? 그럼 보좌직원 다 없앤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정신 상태는 안바꾸고 다른 나라 하는 것 따라 하자는 것은 무식한 짓이 아닌고 무엇인가?
(4)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혔다고 하기 힘들다.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5) 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피선거권 정보는 쏙 빼는가?
미국에서는, 하원인 경우 만25세, 상원인 경우 만30세가 피선거권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한국법으로, 25세면 타당하다 하겠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0일 - 2.
[21132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1H0R9Z2Z3Y1O6B4B1Z2G4K8H2P7
== 이 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언론사의 국장급이 공직자도 아닌데, 왜 “공직자윤리법”애 포함해서 재산을 등록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1) 대표발의자 김의겸
김의겸이 남의 재산 공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돋보인다.
(1-1). “흑석동” 관련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고가 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투기 의혹을 받았고,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 사퇴한 사람 아닌가? <김의겸 결국 사퇴…장관 후보자들 불똥 튈까 靑 노심초사>
(1-2).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이라 보도 되었다. 서류 조작까지 해서 대출받았다고? 끝내주네? 그런데도, 국회의원 하는 것임?
(1-3). <김의겸 "아내가 저와 상의 않고 내린 결정"...10억 넘는 대출에 25억 투자해도 남편은 모르는 부부?> 라는 기사도 있다
(1-4). <진중권, 김의겸 공천 호소에 "김의겸, 참 저렴하게 산다" 비난> 기사를 보면, "부동산 투기해놓고 이제 와서 '환원할 테니 공천 달라'고 하면, 누가 그 환원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느냐"며 "투기로 번 돈, 공천과 맞바꿔 먹었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다.
(1-5). 그런 김의겸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비례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임? 그래, 그 부동산 건 '환원할 테니 공천 달라’고 했다더니, 환원했음? <흑석동 재개발 허가… ‘부동산 몰빵’ 김의겸 40억대 부자된다> 라고 하던데? 그럼 25억 투자해서 40억 된 것임? 다 환원했음?
(2) 왜 언론사를 겨냥하는가?
(2-1). 김의겸은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기사를 보면, “새벽 4시 법안 처리, 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라고 한다. “김의겸 알박기”? 그런 기술도 있음?
(2-2). 그랬는데, 그 언론재갈법이 국제적으로 소문이 나서 유엔에서 공문까지 왔다고? 그러고 나서 주춤해졌다고?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3). 그래서 이런 법을 언론사를 겨냥해서 만드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것임? 여태까지 행적으로 봐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2-4). 본인은 서류 조작해서 대출 받았다고 보도되고, 10억 넘는 대출에 25억 투자하면서도 "아내가 저와 상의 않고 내린 결정”이라 했다는 사람이, 언론사 사람들 재산은 까발리라고? 왜 그런가?
(3) 언론사의 국장급이 무슨 공직자도 아닌데, 왜 “공직자윤리법”애 포함해서 재산을 등록햐라는 것임? 왜 언론사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라는 것임?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산등록 반토막만 해도 의원직 유지하게 하고, 재산등록 누락해도 장관시키는데?
(3-1). 김홍걸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사설을 보면,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라고 한다.
(3-2). 박범계
박범계는 재산신고 제대로 안했어도, 장관된 것 아닌가?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4)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김의겸 결국 사퇴…장관 후보자들 불똥 튈까 靑 노심초사 (2019-03-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26379#home
* ’김의겸 건물' 10억 대출할 때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 조작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25.html
* 김의겸 "아내가 저와 상의 않고 내린 결정"...10억 넘는 대출에 25억 투자해도 남편은 모르는 부부? (2019.04.0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6
* 진중권, 김의겸 공천 호소에 "김의겸, 참 저렴하게 산다" 비난 (2020.02.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5427#home
* 흑석동 재개발 허가… ‘부동산 몰빵’ 김의겸 40억대 부자된다 (2019-10-2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25/2019102500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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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52#home
*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021.0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1143?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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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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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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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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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0일 - 3.
[21131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F1W1G1S0M9S1O4X1R7Z2W2L1S6P7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자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만약 성과 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행법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 해서 귀화절차에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직계존속인 국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은 무슨 소리임? “국립유공자”라니? “독립유공자”로 쓴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
20일 - 4.
[211324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X1J1L1D0C4I1H1B3X6A4H7U6T9Z0
== 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 되거든 하셈.
(1)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 갖고, 무슨 자치분권은? 소꿉장난 법안 보는 것도 지겹다.
(2) 재정자립도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2-3).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치분권은?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20일 - 5.
[2113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1D1I1X0M9H1I3Q2W2C0H6T2S7W6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지역마다 안전진단기준이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안전진단기준이 들쭉날쭉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20일 - 6.
[2113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1G1D1F0P9R1P0B0Y9T0X6Y9E9Y9
== 이 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를 위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농수산물공사를 위한 선심 법안인가?
여태까지 몇 년씩 혜택을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연장하자는 것임?
(2) 그렇잖아도 재정자립도는 하락세라는데?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20일 - 7.
[21132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1R1O1U0J4U1M6R0C3K0P2A8X7R4
== 이 법안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2)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지 참 희안하다.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 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학교폭력이 우려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2-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2-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2-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3)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20일 - 8.
[211319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B1I1W0W9K1H5K4S6G2O9B3K1V1
==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장동 관련 특검 먼저 한 다음에 법 만들기 바란다.
< 철회된 법안>
1.
[2113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1T1F1R1F0S0U9D4P1E1N6Q6W2C9
==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 하향하자는 것이었는데, 철회되었음.
국민의힘에서 전원 참여로 발의했다가, 철회 신청함.
아직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는데, 철회되었으므로 의견등록 안해도 됨.
(철회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L1T1F1R1F0S0U9D4P1E1N6Q6W2C9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